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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786,2심-대법원,2012두966,3심-대법원,2012재두169,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9. 11. 05:4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후송된 ○○○○병원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전교통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적 물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관리업무와 현장업무를 함께 하여야 하는 과다한 업무로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여야 했고 거래 대리점들과 빈번하게 마찰을 겪어야 했으며, 2007. 1.경 전산시스템의 교체로 업무량이 가중되는 등으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0년 이후 ○○○○○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1999. 10. 1.경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물류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그러던 중 2007. 9. 1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는 원고가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약 240평의 물류창고에 ○○○○○를 보관하고 있다가 강원 영동지역의 ○○○○○ 대리점 등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곳이고, 소외 회사의 다른 지역 물류센터의 규모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에는 원고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를 포함한 직원 5명(소장 1명, 배송직원 2명, 출하직원 2명)이 근무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는 매년 10월~다음해 2월까지가 물동량이 많은 성수기이고, 통상 추석을 전·후로 한 9월 중순 내지 말경 물류창고를 정리하는 등으로 성수기에 대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졌다.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는 그 물류량에 비하여 물류창고가 넓지 않아 물류량이 많은 성수기에 타이어를 다소 무리하게 적재하거나 대형 타이어 일부를 물류 창고 밖에 적재할 수밖에 없어 타이어 붕괴 내지 도난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타이어 붕괴사고 내지 도난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타이어 입·경리업무, 본사에 업무보고 등을 하는 관리업무 외에도, 출하직원 2명과 함께 지게차 운전 및 타이어 상·하차작업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원고와 출하 직원 2명은, 통상 ① 비수기인 3월~9월의 경우, 주중에는 08:00~17:00까지 근무하되 3인이 교대로 3일에 1회 정도 1시간 30분 정도 연장 근무를 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08:00~13:00 근무하되 3명이 교대로 15:00까지 근무하며, 매월 둘째·넷째·다섯째 일요일과 국경일에는 3명이 교대로 09:00~15:00 근무하였고, ② 성수기인 10월~다음해 2월의 경우, 주중에는 08:00~18:30 근무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08:00~17:00 근무하며, 셋째·넷째·다섯째 일요일과 국경일에는 3명이 교대로 09:00~15:00 근무하였다. 다만, 원고와 출하 직원 2명은 비수기의 경우 작업이 대체로 일과 시간 내에 끝나 퇴근시간보다 빨리 퇴근하였고, 성수기의 경우 타이어 입 출고량이 많아 때때로 19:30까지 작업을 하고 드물지만 22:00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바) 원고는 2007. 2.경 물류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새로이 바뀐 이후 그에 따른 전표출력과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적응하는 데 약 3개월 정도 걸렸다.(사) 원고는 2007. 9. 8. 토요일 13:00경~17:00경 경기 이천시에서 열린 '성수기 대비 물류관리개선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 회의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별히 준비하거나 한 역할은 없다. 일직현황에는, 원고는 2007. 8.의 경우 일요일 내지 국경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2007. 9.의 경우 9일에 일요일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소외 회사 ○○물류센터의 직원들은 일요일 내지 국경일에 근무를 함에 있어 본사의 점검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었다.(아) 한편,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 사무실로 사용되는 콘테이너 박스에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었고, 다만 그 주변에는 축사가 있어 여름에는 악취가 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량의 부족 내지 반품 등의 문제로 때때로 ○○○○○ 대리점 관계자와 언쟁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대리점 관계자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7. 8. 25.경부터 심한 두통 증세를 느꼈고, 2007. 9. 1. 두통증세로, 2007. 9. 3. 편두통 구역 구토 증세로 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7. 9. 10. 두통 증세로 오전에 잠깐 사무실에 나왔다가 귀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두통 증세를 계속 느끼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자택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쓰러졌다.(나) 원고는 2003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기타 흉부질환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흉부이상 당뇨 간수치 상승으로 2차 검진이 요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간기능관리·기타 흉부질환 의심·당뇨질환 의심으로 판정받았으며, 200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콜레스테롤관리·간장질환 의심·당뇨질환 의심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2006. 5.경 활동성 결핵과 당뇨 등으로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병원의 2007. 9. 11.자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약 20년간 1주일에 2 내지 3회 정도 회당 소주 1병 내지 2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를 하루 1갑 정도 피웠던 것으로 나타난다.(라) 뇌동맥류 파열은 뇌동맥 분지의 동맥벽에 결함이 생겨 동맥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고, 이는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원인으로는 선천적인 동맥벽의 이상, 동맥 경화, 고혈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재단부설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2008. 5. 16.자 업무관련 소견서)원고는 업무에서 비롯되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었고, 그 기간이 약 9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고의 뇌 동맥류파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 영동지역은 지역 특성상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의 수용량이 많아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그 지역 전체의 ○○○○○ 대리점에서 물량 확보를 위한 요구가 많아 평소보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더 증가한다. 이러한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하기 이전 한 달간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도 질병 발생에 기여하였다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휴식 없는 근무의 연속과 출장 또한 뇌동맥류 파열의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 판단된다.(나) ○○의료원 산업의학과 의사(2008. 5. 23. 업무관련성 평가서)원고는 지속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기간에는 업무 특성상 지점 사람들과 갈등이 심하여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적은 휴일과 과도한 근무시간에 노출된 것 또한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질환인 당뇨가 기본적인 소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누적된 근무시간과 과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 주치의뇌동맥류의 발생 기전은 지속적으로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 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반 변성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기전들의 발생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생각된다. 뇌동맥류는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뇌동맥류가 형성된 상태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연령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흡연은 뇌혈관질환의 명백한 위험인자이다.(라)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비파열성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환자보다는 뇌동맥류의 크기 및 위치와 같은 뇌동맥류 특징에 주로 영향을 받고, 고혈압 당뇨 생활습관은 뇌동맥류 파열에 있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배변행위 중 발생한 혈압상승이 원고의 전뇌동맥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7, 10, 11, 14, 17, 20, 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평소 업무량이나 업무 내용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은 비수기고 아직 성수기 준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교체되고 수개월이 경과하여 원고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어,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3일 전쯤인 토요일에 회의 참석과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위 토요일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요일 근무가 비교적 자유로워 원고가 임의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뇌동맥류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의 크기 및 위치 등의 뇌동맥류 특징에 주로 영향을 받고, 원고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당뇨·장기간의 흡연력 등이 있는 점, 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위험인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은 일상생활 도중에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 점, ⑥ 위에서 본 산업의학과 의사들의 위 의학적 견해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원고의 주장에 기한 업무내용과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배변행위 중에 혈압이 상승함으로써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물류창고의 부족으로 타이어를 창고 밖에 보관하는 등으로 도난 위험 등에 신경을 써야했으며 거래처와 때때로 언쟁 등을 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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