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757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소외 회사의 교육 위탁에 따라 ○○○○○○○에서 부동산컨설팅 실습교육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좌성, 뇌진탕, 양측술부염좌, 뇌진탕, 동통성 신경이영양증'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6. 2. 28. 치료를 종결하면서 동통성 신경이영양증으로 제12급 12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2. 3.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여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30. 원고의 현증상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 등에 따른 부적응의 문제라고 보여지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양상이 아니므로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여 종전 장해상태와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 부지급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부지급처분 통지서는 2009. 2.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가 먼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받은 2009. 2. 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5. 28.에야 행정심판 등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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