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6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건설용기계 제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에 입사한 이래 20여년 동안 지게차프레임 용접작용과 전동라인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중되어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8. 7.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 3. 14. ○○○○○○○에 입사하여 2007. 3.경까지 약 19년 동안 지게차 생산라인에서 지게차의 프레임 제관 및 용접작업을 담당하였다. 용접작업을 할 때는 항상 마스크 얼굴과 머리둘레에 착용하였고, 보호앞치마를 허리와 목에 걸쳐 두른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작업을 할 때는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기보다는 구부리거나 눕거나 하는 동작이 많았고, 근접 작업시 얼굴을 가까이 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머리둘레에 착용하였던 보호장구(마스크 및 앞치마)의 무게가 목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용접부위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완전히 벗지 않은 상태로 고개를 젖혀 얼굴부위만 위로 올려야 했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개를 앞으로 굽혀 마스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4. 경 용접라인에서 조립라인으로 작업전환이 이루어졌다. 조립라인에는 콘베이어 벨트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속도를 조절할 틈이 없이 지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했다.요컨대,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약 19년 동안 무거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불편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해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4개월 전부터는 목에 심한 무리가 가는 조립작업에 종사하였는바, 이러한 작업들은 목과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약 19년 동안 지게차 프레임 용접라인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용접작업을 할 때는 얼굴 등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였으며, 일부 작업을 수행할 때 머리를 숙이거나 위로 쳐다보는 등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병 발병 4개월 전인 2007. 4. 7.부터 원고는 조립라인으로 전환 배치되었는데, 조립라인의 작업은 콘베이어벨트에서 지게차를 조립하였던 사실(이로 인해 용접작업과 달리 작업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단된다), 주치의(○○○병원)는 추간판탈출증 부위 MRI상 퇴행성 변화가 경하게 있으나, 장시간의 용접공으로 일했다면 목에 퇴행성 변화를 주어 목디스크 탈출증 발생에 관여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들 원고의 작업 내용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은 적고 조립라인의 작업은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판단되지만 급성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거나, 경추부 MRI상 경추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및 골극형성, 만성적 추간판탈출이 보이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정상적인 시점보다 약간 빨리 진행되는 양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2008. 7. 11. 시행한 업무상재해 연관조사(을 제3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내용 조사결과 약 19년 동안 수행한 프레임용접작업에서는 허리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나 목에 대한 부담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약 4개월 간 수행 한 조립라인에서는 목에 대한 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4개월의 작업경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전 경추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수상에 의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도록 개발된 보호장구가 목에 부담을 주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오히려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보호장구는 제작 당시부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원고와 같은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원인은 퇴행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고 작업 수행이 일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관여도는 30%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정의의 소견인 업무관여도 30%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인정되고,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인정되고,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부상 내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래에서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업무상 요양이 불승인 처분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업무와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기여도 한도 내에서 그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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