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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6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학원(이하, 소외 학원이라 한다)에서 기능 검정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7. 23. 오후 학원버스로 학과시험 수강생을 인솔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갔다가 17:40경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후 ○○○○○병원에서 '전교통동맥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급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9. 23.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급성신부전증은 당뇨성 신부전증,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에 대하여 투여된 약품과 뇌혈관 조영술 당시 투여된 조영제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 6. 17.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오랫동안 하루 13~14시간의 정도의 근무를 한 결과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2001.경부터 순차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부터 학원생의 급격한 증가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발병 전 10일 동안 휴무를 하지 못한 채 일을 한 결과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로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4. 6. 17.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2005. 6.까지 기능검정원으로, 2005. 7.부터 2006. 1.까지 기능강사로, 2006. 1.부터 2007. 1.까지 기능검정원으로, 2007. 1.부터 2008. 4.까지 기능강사로, 2008. 5.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기능검정원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주6일제(일요일 휴무) 형태로 06:00부터 15:00까지 근무하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오전 06:00부터 20:00까지 14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기능검정원으로서의 업무내용은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감독, 면허시험장 업무, 학원생 통근차량 운행 등 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4시간 동안 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을 감독하고, 매주 토요일에 6~7시간 동안 도로주행 응시자 옆에 동승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며, 매주 화, 수, 금요일 오후에는 학과시험을 보는 수강생을 대전운전면허시험장까지 인솔하여 간 후 면허증 발급업무를 보고 학원으로 돌아오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에는 1시간에 1회씩 논산 시내 학원생의 통근을 위한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것이었으며, 학원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 시간 30~45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기능강사로서의 업무내용은 근무시간 중 1시간 단위로 13회에 걸쳐 50분 강의, 10분 휴식의 형태로 기능강의를 하는 것이었다.(다) 방학기간 중에는 학원생이 증가하여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게 되고,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감독, 면허시험장 업무도 일부 증가되는 면이 있으나, 학원생의 통근차량 운행시간은 방학 전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방학으로 인하여 학원생이 상당히 증가(2008년 5월 26명, 같은 해 6월 149명, 같은 해 7월 114명)한 이외에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원고는 상병 발병 전 10일 동안 휴무 없이 일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7. 8. 1.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1세 정도였다)으로 2001. 5.경 당뇨병 판정을 받은 후 ○○○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2004. 12. 24. 의료법인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190/110mmHg)을 받은 후로는 위 의원에서 당뇨와 함께 고혈압 치료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 16. ○○○○○병원에서 당뇨망막변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15. 유리체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이후 고혈압까지 함께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평소 3일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에 금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2008. 7. 23. 19:20경 갑작스런 두통이 발생한 후 ○○○○병원 등을 방문하여 뇌지주막하출혈 증세가 관찰되자 2008. 7. 24. 본원 내원함. ○○병원 CT 검사 및 ○○○○○○○병원 뇌혈관조영술 결과 '전교통동맥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였고, 이외에 creatine 수치가 3.66이고, 점진적으로 anuria(요폐) 발생, BUN 수치가 상승하여 '급성신부전증'을 진단하였음.- 청구인의 경우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있던 환자로 직접 파열을 일으킨 원인에 대하여서는 추정이 불가능하고, 급성신부전증은 당뇨성 신부전증,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에 대하여 투여된 약품, 뇌혈관 조영술 당시 투여된 조영제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당뇨합병증(당뇨성망막증, 당뇨성신증)이 있었던 환자로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발생에, 당뇨, 당뇨합병증 등은 급성신부전증의 발생에 각 관련이 있을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나 발병 전 업무가중,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아 상병 발생은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다) 피고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청구인은 발병 이전 통상적인 기능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이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발병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워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발병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청구인은 2004. 12. 20.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대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고, 2006. 4.경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받아 왔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뇌동맥류란 뇌혈관벽의 일부(특히, 분지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뇌동맥류는 그 자연경과 중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파열 위험성은 뇌동맥류 진단 후 매년 0.05%~1%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뇌혈관벽 근막층의 결손상태와 더불어 연령 증가에 따른 혈관벽의 내측 탄성층의 변성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전성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 파열 유발 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고령화, 피임약 복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고혈압, 흡연력 등의 뇌동맥류 파열 위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008. 7. 24. ○○○○○ 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 상 혈압이 180/100mmHg(정상 140/90mmHg)로 고혈압 소견 보이고, 고혈압 및 당뇨를 약 11년간 앓아온 것으로 기록됨-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기존에 성실히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업무량 증가가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확인된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필름 등의 의무기록에 의할 때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기존에 존재하던 상태에서 그 자연경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 17.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주6일제 형태로 하루 13~14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고, 위와 같은 근무과정에서 2001.경 부터 순차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이 발병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부터 학원생의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발병 전 10일 동안 일요일에도 휴무를 하지 못한 채 일을 하여 어느 정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94. 6. 17.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10년 이상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등으로 근무를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기능검정원으로서의 업무내용에 이미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여기에 방학을 맞아 학원생이 증가하더라도 통근버스의 운행 횟수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학원생의 통근을 위한 버스운행 시에는 1시간 단위로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합쳐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부터 학원생이 상당히 증가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견디기 힘든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③ 위와 같은 학원생의 증가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량 증가 혹은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뇌동맥류는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미 전교통동맥에 동맥류가 있었다는 점, ⑤ 당뇨, 고혈압은 뇌출혈, 급성신부전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2001.경 당뇨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06. 1. 16. 당뇨망막변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15. 유리체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당뇨병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그 이외에 2004. 12. 24.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90/110mmHg)까지 받았으므로, 당뇨, 고혈압이 뇌출혈, 급성신부전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량의 증가가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 관련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때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⑦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당뇨, 고혈압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51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당뇨,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관리되지 않은 당뇨,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신장 기능을 악화시켜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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