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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 6. 2. 14:30경 작업 중에 냉금대차를 밀다가 허리 부위의 통증을 느낀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8. 7. 11.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허리 부위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다만 이 사건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병명을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이 사건 재해로 발생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93, 5. 1. 소외 회사 ○○○○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2003. 3. 20.경까 1 구동부 구동1과 조립1반에서 근무하다가, 2003. 3. 21.경부터는 주철주조부 쉘조형반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였는데, 2009. 3. 이전에 경우, 주간근무는 08:30~17:30까지(1시간의 점심시간 포함)로 하되 통상 19:30까지 2시간 정도 잔업을 수행하고, 야간작업의 경우 09:30~다음날 04:30까지(1시간의 아침식사 시간 포함)로 하되 통상 07:30까지 3시간정도 잔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위 ○○○○의 원고 등 근로자들은 작업 중 2시간마다 10분(다만, 6월과 9월의 경우 20분 내지 25분, 7월과 8월의 경우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03. 6.부터 2008. 6.까지 사이에 휴무일에 총 216회(월간 3.45회) 정도 특근을 하였다.(다) 원고가 1993. 5. 1.부터 2003. 3. 20.경까지 소속된 구동부의 작업공정은 근로자 4명이 한 조가 되어 일하는 도킹라인, 근로자 1명이 작업하는 물류라인 및 근로자 14명 정도가 한팀이 되어 작업하는 미션생산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위 기간에 주로 도킹라인과 물류라인에서 작업하였다. 그 중 도킹라인은 엔진을 팔레트에 안착시킨 다음 기계장비로 들어올린 미션(45kg 내지 65kg 정도)을 엔진에 부착하여 볼트를 체결한 다음 메인조립라인으로 보내는 작업이고, 물류라인은 지게차로 운반된 미션이나 엔진을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보관창고에 하역하는 등의 작업이다.2) 또한, 원고가 2003. 3. 21.경부터 소속된 주철주조부 쉘조형반의 작업공정은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캠 등을 만들기 위한 모래형 쉘몰드를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다. 그 작업공중 캠몰드 작업은 3인이 한팀이 되어 1일 360개 정도의 캠몰드를 생산하는 공정이, 크랭크 몰드작업은 2명이 한팀이 되어 1일 180회 정도 반복하여 이루어지며, 캠을 만드는 작업은 1명이 하루에 140개 내지 100개 정도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원고 등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쓰이는 냉금은 바퀴가 달린 대차로 운반되는데, 통상 하루에 1회 정도 냉금대차의 교환작업이 이루어진다.(라) 한편, 원고는 1995년 업무상 재해로 1995. 11. 30.부터 1996. 10. 6.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을 하고서 완치되었다.(마) ○○○○병원의 2008. 6. 12.자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허리 통증과 오른쪽 발목 통증이 그 당시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대학교 ○○○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원고의 2008 . 6. 12.자 요추부 단순 촬영에서 제4-5요추간판의 높이가 다소 감소되고 추간판에 연한 연골 종판의 경화 소견을 보이며 추간판의 변연부에서 일부 석회화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고, 이 부위 추간판에 인접한 추체에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있다. 2008. 6. 12.자 MRI에서 제4-5요추간판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신호강도가 T2 강조 영상에서 저신호 강도를 보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제4-5요추간 판의 높이 감소와 추간판의 미만성 후방 돌출 내지 팽윤 소견을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판에서도 유사한 소견을 보인다. 이상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제4-5요추간판에서 관찰되는 이상 소견은 추간판을 구성하는 성분 중 내부에 위치한 수핵이 바깥쪽의 섬유륜의 파열이나 균열을 통해 외부로 돌출 내지 이탈되는 수핵탈출증이라기보다는 추간판의 노화 현상 내지는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소견이 제5요추-제1천추간판에서도 관찰되는 점을 볼 때 기존의 제4-5요추간판의 업무로 인한 악화 내지 재발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위에서 본 문맥에 비추어 여기에서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이상 증상'으로 보인다.)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1995년 원고의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인정근거]갑 제1, 7, 9, 10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여의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속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1995년 업무상 재해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증상은 위와 같이 요양을 함으로써 1996. 10.경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우측 발목 등의 통증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에 이미 그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거나 급격히 심해졌다고 하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과 1995년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병변이라는 점에 위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같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퇴행성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다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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