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7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이하생략 B라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2. 13:30경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오는 재해를 당하여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8. 11.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량물 들기는 주 2회 재활용품 정리 시 발생하나 일반적인 부담 작업 기준에 미흡하고, MRI 소견상 다발성 추간판 변성과 제4-5 요추간 협착 소견으로 퇴행성이 확인되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08. 12. 16.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12년 동안 위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하면서 위 재해발생일 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1주일에 2회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고 분류된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데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다가 2008. 10. 12. 분류된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과도한 무리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병원장 및 ○○○○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해당하여 2008. 10. 12.에 발생한 급성의 상병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약 12년 동안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재활용쓰레기 분류 및 분류된 재활용품 운반 작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다가 2008. 10. 12. 도구의 사용 없이 무거운 파지류 재활용품 박스를 운반던 중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여 통증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원고가 2008. 10. 12.이 아닌 그로부터 수일 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8. 10. 12. 그 통증이 작업 중 담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활용쓰레기 같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다가 통증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①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관련○ 원고 2007. 4. 1.부터 주식회사 ○○ 소속이었으나, 위 재해발생일까지 약 12년 동안 위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24시간 격일제(06:30 출근, 다음날 같은 시간 퇴근)로 근무하였고, 업무내용은 경비, 순찰, 택배 수령, 마당청소, 화단제초작업과 매주 수요일, 일요일 07:00부터 22:00까지 있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시의 작업이다.○ 원고는 위 아파트 209동 B라인의 경비원으로 209동 A라인의 경비원과 함께 209동 191세대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고, 분류된 재활용품을 옥외 재활용품 적치장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A라인 1층 창고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분류된 재활용품을 위 창고와 창고 바로 앞 옥내 적치장에 모은 후 A라인 현관의 계단(5칸)을 통하여 현관으로부터 약 20여 미터 떨어진 옥외 재활용품 적치장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분류작업은 6개의 자루에 종류별로 페트병, 우유팩, 깡통, 유리잡병, 소주·맥주병, 봉지류를 나누어 담고, 잡종이와 파지류는 보통 냉장고용 포장박스 같은 큰 박스에 모았다가 사과박스 정도 크기의 종이상자에 나누어 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큰 박스에 담긴 잡이와 파지류를 그대로 담아 끈으로 묶어 옥외 적치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통상 분류 작업을 마치면 자루는 10개 정도, 사과박스 상자는 30개 정도가 나오며, 수요일보다는 위 재해발생일과 같은 일요일에 재활용품 배출양이 많은 편이고, 재활용품이 담긴 자루나 종이상자를 나를 때에는 수레와 같은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들어서 나르거나 끌어서 나른다.○ 냉장고용 포장박스 같이 큰 박스에 잡종이와 파지류를 넣고 발로 밟을 경우 그 무게가 혼자서는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하게 되는데 원고와 당시 209동 A라인 경비원인 소외1이 2008. 10. 12. 13:30경 잡종이와 파지류가 들어있는 큰 박스를 옥외적치장으로 끌어서 옮기던 중 원고가 허리에 뜨끔하는 통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할 때에도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반복되고, 자루를 묶는 작업을 할 때에도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도 원고의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피고 직원이 작성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주 2회 수행하는 위 재활용쓰레기 분류 및 운반 작업은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정도가 90도에 이르고, 중량물 들기 작업 시 중량물의 무게는 0 ~ 100kg 정도에 이르며, 중량물 작업의 시간 당 횟수는 수시이며, 노출비중은 일일 4시간 이상이다.○ 위 재해발생 후 위 아파트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일은 1주 3회로 늘어나 수요일, 목요일, 요일 07:00부터 17:00까지로 변경되었는데, 그에 따라 분리수거일 1일당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는 줄어들고 분리수거가 종료되는 시간도 앞당겨졌으며, 주식회사 ○○은 원고의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사실확인란에 기명·날인한 바 있다.②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원고는 재해발생일까지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와 치료 과정○ 원고는 위와 같이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에는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저녁이 되어서는 통증이 더 심하여졌으며, 그 다음날인 2008. 10. 13.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척추전문병원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이때 ○○○○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3.자 초진설 문지에서 "사흘 전부터 아팠다"는 취지로 답하고, 같은 날의 간호기록지에는 '3일 전 자연적 / 어제(2008. 10. 12.)'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같은 날의 의사 작성의 진료차트에는 '왼쪽 엉치가 걸으면 아프다. 3일 전부터 직장에서 재활용 쓰레기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일을 무리하게 한 이후 심해졌다. 어제는 억지로 직장에서 시간 채우고 일했다. 걷다 보면 왼다리가 갑자기 꼬부라진다.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끄러져 왼쪽 엉치가 아파 정형외과에서 사진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고 얘기 들었고 이후로 좋아졌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원고는 ○○○○ 병원 내원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증상이 2008. 10. 13.로부터 3 정도 전에 위 아파트에서 업무 중 무거운 재활용쓰레기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하였고, 2008. 10. 12. 재활용 쓰레기 분류 또는 운반 작업 시에 그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원고가 사흘 전으로 언급한 날은 2008. 10. 10. 금요일로서 원고가 재활용쓰레기 분류 및 운반 작업을 주로 하는 날은 아니나, '사흘 전'이라는 원고의 언급이 정확하지 않아 재활용쓰레기 분류 및 운반 작업을 주로 하는 날인 수요일이나 그 운반 작업이 있었을 수 있는 목요일을 지칭하는 것이었을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8. 10. 10. 금요일에 위 아파트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을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④ 의학적 소견 관련○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2의 2008. 10. 15.자 진단서)원고는 내원 3일 전 요통 발생되었으나 직장에서 물건을 드는 등의 무리한 작업 후 심해진 측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2008. 10. 14.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이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피고 ○○지사 자문의들 소견피고 ○○지사 자문의 3명 중 2명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재해 경위 및 검사 소견 상 제4-5 요추간에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됨.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과 "MRI 소견 및 재해 경위상 상병명 승인 타당함"이 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3) 소견진료기지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 아닌 퇴행성이고 원고의 연령대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증상 없는 퇴행성 변화가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하여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퇴행성 변화 소견은 보이고 있음.- 아주 고령에서는 수핵의 긴장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간판탈출증의 빈도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바, 원고는 당시 76세로 고령에 해당함.- 원고의 탈출증은 퇴행성과 외상의 두 가지 원인이 병존할 수 있다.- 급성 추간판 탈출에 준하는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원고의 연령대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퇴행성 변화임.- 원고와 같은 퇴행성의 질환을 동반하여도 증상 없이 지낼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상기 질환을 동반한 증상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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