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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8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2.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족근관절 거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외과 내측 연골 손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06. 10. 기경 추가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6. 11. 기경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었다.다. 그후 원고는 2009. 4. 16. 추가로 '우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 요추부 척추증,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6. 요추부 척추증은 확진되지 않았고,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우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은 과거 추가상병신청이 불승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우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감정의는 "㉮ 방사선사진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나타나나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증상의 기록을 찾을 수 없음, ㉯ 방사선 소견상에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나타나도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임상 증상에 의하여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바, 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관절염의 증상이 없었다고 추정함, ㉰ 2005. 7.까지의 의무기록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기존 요양승인을 받았던 부상 내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추정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요추부 척추증은 의증으로서 확진되지 않았고,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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