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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112,2심-대법원,2011두966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9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7. 6. 29.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 전방유액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척추기기삽입술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18.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8. 5. 21.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에 대하여 전방경유 디스크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08. 6. 5.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7. 18. 경추 제5-6-7 번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불승인받은 후 임의로 시행하였고, 장해판정과정에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신경근 병증 및 신경압박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표 제6급 제5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대증적 치료에도 경추부 통증 및 양쪽 어깨 통증, 우상지 방사통이 호전 없이 악화되는 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상 경추 6-7번 신경근 병증(우측) 및 신경압박 소견 보여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경추 5-6, 6-7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을 신청한다.(2) 피고 자문의들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수술적 가료 요할 만큼의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관찰되며 척추기기삽입술 불필요함.자문의 2, 3, 4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수술적 치료 요하지 않음.(3) 진료기록감정의2008. 5 15.자 ○○○○병원 시행의 경추부 MRI 검사상 제5-6 경추간에선 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에선 추간판탈출, 제7경추-제1흉추간에선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사료되나,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근전도 검사상의 신경근 압박 여부는 첨부된 자료상 없어서 알 수 없음.경추간판탈출의 경우에는 방사선학적 검사상 척수신경이나 신경근에 대한 압박 소견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수핵제거술, 유합술 또는 인공추간판 치환술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 그 동안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호전되지 않았다면,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 감압술 후 척추기기를 이용한 전방유합술 시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수술적 치료는 적절한 치료였던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원고가 피고에게 척추기기삽입술 사전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원고의 주치의(○○○병원)가 근전도 검사상 신경압박 소견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로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전도 검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또한,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도 척수신경이나 신경근에 대한 압박 소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호전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일 뿐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꼭 필요한 객관적인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임의로 받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상태를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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