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78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4. 2. 17. 작업을 위하여 행거 밑으로 들어가다가 바닥과 행거 사이에서 가슴 부위가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4. 21. 치료를 종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4. 6. ○○대학교병원에서 제5-6경추 부위에 대하여 전방경 유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았고, 2007. 12. 17. ○○○○신경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 부위에 대하여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2008. 1. 11. '제5-6경추 경수 손상'의 상병으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2008. 4. 18. 치료를 종결한 후 2008. 4.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상의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4.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는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나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원고는 2008. 4. 17.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가 뻣뻣하여 보행의 어려움과 한쪽으로 약간 기우는 느낌을 호소하고 있고, 우측 상 · 하지의 저림, 보행시 강직으로 인한 경도의 균형감각 소실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4/5 정도의 우측 상 하지 운동 부전마비와 이로 인한 보행장애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정상적인 운동기능을 5단계로 구분하여 0단계(완전마비), 1단계(근육의 미약한 수축만 있는 경우), 2단계(움직이기는 하나 전체 운동범위가 아닌 일부 운동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있는 근력), 3단계(운동범위의 제한이 중력방향에만 있고 평면에서는 없는 정도의 근력), 4단계(중력과 관련한 운동범위의 제한이 없으나 정상 근육보다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5단계(정상)로 구분하는 경우에 원고가 보이는 4/5 정도의 우측 상 하지 운동 부전마비는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력이 정상의 80% 정도인 상태를 의미함. 원고는 근력이 정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다소 미약하여 육체적인 노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일반인의 3/4의 노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정형외과의원원고는 2008. 4. 18. 현재 양측 손목 이하 부위의 불완전 마비,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와 방사통, 저림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원고의 상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2) 피고 자문의원고는 제5-6경추 부위와 제4-5요추 부위의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았고, 경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기능 약화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원고의 상태는 신체장해등급표상의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시행 후 후유증상이 뚜렷하게 남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2008. 4. 18. 당시 양측 손목 이하 부위의 운동제한 및 감각둔화, 좌측 하지의 근력약화, 하지 저림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원고의 상태는 제5-6경추간 경추성 척수병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손상에 따른 것이고, 신체장해 등급표상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원고의 2008. 4. 18. 당시의 장해상태에 관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방식)은 경추 부위의 경우에 영구적으로 24% 정도일 것으로, 요추 부위의 경우에 수술시행일인 2007 12. 17.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4%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등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7 급 제4호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치료 종결일인 2008. 4. 18. 당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각 시행받은 상태에서 상 · 하지의 근력 약화 등에 따른 운동 부전마비, 하지 저림 등의 소견을 보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 또는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09구단78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