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7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교회 소속 근로자로, 2009. 1. 25. 07: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70-80k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쳐 '요추부 염좌,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 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3. 3.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70-80k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옮기다가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진단방사건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거나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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