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397,2심-대법원,2012두112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2. 14. 08:40경 ○○○○○○○○ 유한회사 경북 CS2팀 북구 사무소에서 직원 소외1과 전화로 논쟁하고 통화종료 후 가슴 중앙부위 통증으로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에 업무로 인한 만성과로로 인해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강화된 영업실적에 따른 담당업체에 대한 계획서의 작성과 대외적 영업활동 및 매주 열리는 매출회의 준비로 인하여 휴일에도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안전감사에 대한 준비와 지구소의 직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던 중 부하직원인 소외1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 건 재해인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3. 2. 18.경 대구 신천동 소재 ○○○○○○○○ 유한회사 경북 2지사에 입사하여 2000. 4. 1.부터 경북 CS2팀 ○○지구소 소장으로서 부품판매 및 영업활동, 실적관련 계획 및 점검, 지구소원의 관리감독 등 지구소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왔다.(2) 원고는 1주일에 하루 정도 휴무하였고(공휴일에 휴무이었던 것으로 보임), 근무일의 경우 근무시간이 08:30부터 17:30으로 되어 있으나 평균적으로 20: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12:30부터 1시간의 점심식사시간 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다.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3개월간의 근무일이나 하루 근무시간도 그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8일 전인 2008. 2. 6.부터 3일간은 구정연휴이었으며 같은 달 10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6년 11월경과 2007년 11월에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비만, 경미한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소견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고, 비흡연자이며 월 2~3회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다.다.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감정의)대동맥박리의 증상은 주로 흉부통증이고 주요 동맥분지의 폐쇄로 인한 합병증(편측마비, 장허혈, 심근허혈)과 인접구조물의 압박 증상(쉰 목소리, 연하곤란, 기도압박)을 보일 수 있다. 대동맥박리의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70%), 결체조직질환, 염증성 대동맥염, 선천성 대동맥이상, 외상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기존 병력,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누적된 피로와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는 근무일의 경우 매주 3-4회 정도 각 3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이 속하는 2008년 2월의 원고 평일 연장근로 총시간이 50시간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후 당분간 근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달의 평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장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등의 문제로 전화를 받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일이 있었으며, 2008년에 들어 영업목표가 상향조정되는 등 원고의 업무가 적지 아니 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소속 직원과의 전화상 말다툼이 있었던 점,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혈압을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라는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담당업무의 내용, 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한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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