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8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회고는 2008. 3. 2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집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던 중 철제 서포터가 쓰러지면서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하여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져 '두피부 열창,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슬관절 좌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5,856,5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샤시공사비 1,600,000원, 유리값 1,200,000원, 목공공사비 1,350,000원, 미장방수공사비 960,000원, 싱크대설치비 2,300,000원, 도시가스설치비 1,500,000원, 식대비 3,920,000원, 철거비용 2,000,000원, 판넬 등 비용 2,500,000원 등이 누락되었는바, 이러한 누락 공사금액 합계 17,330,000원을 합하면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 4,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집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로, 공사는 건축주인 소외1이 직접 시행하고 공사금액을 약 15,000,000원에서 18,000,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견적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금액의 합계는 총13,978,500원에 불과한 사실, ③ 건축주인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최종적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15,856,5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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