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재결처분취소
2009구단7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상의 2009. 1. 9.은 2008. 6. 18.의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5. 17. 11:00경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폐기물 처리작업 현장에서 크레인과 폐기물 자루를 연결한 끈을 풀어주는 작업 중 크레인에 매달린 폐기물 자루가 원고의 가슴을 쳐서 바닥으로 주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6경추 압박골절, 두통, 좌측 이통, 좌측 외이도염'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8. ‘원고는 소외 회사와 ○○○○○○㈜간에 체결된 굴삭기 임대차 계약에 의해 굴삭기 운전기사로 소외 회사에 실시하는 방제작업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굴삭기의 실제적인 관리책임 및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고, 임대료 수익 전체가 원고의 것으로 확인되어 굴삭기 운영 사업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한 지시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2. 12.부터 ○○○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당 100,000원을 받고 방제작업을 하던 중 2008. 5. 17. ○○○ 폐기물작업을 하면 70,000원을 준다고 하여 (주)○○○○○○ 대표 소외1에게 연락 후 그 허락을 받아 ○○○에서 일을 한 것으로, 굴삭기는 친형인 소외1의 개인소유이고, 따라서 원고는 재해 당시 ○○○ 폐기물 작업장의 시공사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일부 기재),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굴삭기운영 사업자일 뿐 근로자는 아니다.(1) 원고는 소외 회사와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의 대표이사의 친동생으로, 굴삭기의 운전을 위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별도로 ○○○○○○ (주)라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2)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기간은 2008. 2. 12.부터 방제작업 종료시까지이고. 사용료는 월 500만원, 지불방법은 ○○○○○○(보험사)으로부터 방제비 정산지 지불, 굴삭기 기사는 사용기간 중에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이다.(3)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굴삭기 운영 사업주는 형식적으로 ○○○○○○(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주)의 명의만 빌렸을 뿐 ○○○○○○ (주)의 대표이사가 동생인 원고의 생활영위를 위해 명의변경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와 굴삭기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의 운영권한 및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일임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지급되는 사용료 500만원도 전액 원고의 수익이 되었다.(4) 원고는 굴삭기를 월단위 대여로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매일 오전 7시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오전 10시경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을 하고 있으며, 굴삭기 작업의 수행과 관계없이 월 500만원은 정액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서 굴삭기 작업 이외의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2008. 5. 17.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을 때 소외 회사 직원이 ○○○ 방제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주게 되었다.(5) 원고가 2008. 5. 17. 방제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6)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적이 없다.(7)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재 9호증, 갑 제 10호증, 갑 제11호 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의 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