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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고정술및추가상병불승인

2009구단78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4.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및 2008. 7. 4.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03. 12. 22. 자재창고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로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급성 요부염좌'(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2005. 3. 20.경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2008. 4. 8.경 피고에게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4. 14.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신경압박 및 척추불안정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척추기기고정술신청을 불승인하는 분(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그런데 원고는 2008. 4. 24.경 임의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나. (1) 원고는 2008. 6. 10.경 피고에게,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8.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요양상병을 비롯한 업무와 무관한 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당초 요양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2회 수술 등으로 신경근 유착에 의한 압박증상이 발생하고 척추불안정성이 예상되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①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 원고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이전에 이미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②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4. 12.경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6. 4. 25.경 제5요추 -제1천추간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07. 5. 14.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술, 유착박리술, 추간공확장술을 시행받았다.(2) ○○○비뇨기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2004. 4. 23, 같은 해 4. 24. 및 같은 해 4. 2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 장애, 전립샘의 염증성 질환, 기타 추간판장애'로 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3)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의학적 견해(가) 척추기기고정술과 관련하여1) ○○○병원의 주치의① 2008. 3. 28.자 소견서 : 원고는 외상 후 발생한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시행받은 자로 그 동안 수술 후 시행한 보존치료에 반응이 없고 MRI에서 신경 유착의 정도가 심하여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수술소견서 : MRI상 과거 수술 후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과거 수술에 의한 후궁절제 소견 및 상처 조직에 의한 유착 소견이 보인다. 특히 신경학적 유착이 두드러진다.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이는 신경근 유착에 의한 압박증상으로 수술 특 히 추간공 부위 감압술을 요하며 이미 2차례 수술을 시행받은 상태로 이 경우 광범위 후궁절제 및 후관절부 절제, 추간공부 확장에 따른 척추 불안정성이 예상되므로 골유합을 위한 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③ 사실조회 회신 MRI 소견상 상처 조직의 유착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었고, 일반 x-ray 상 척추 불안정 소견은 없었다.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불안정 성이 이미 존재하거나 수술에 의해 척추불안정성이 예상될 경우에 시행한다. 본건의 경우는 상처 조직에 의한 신경유착이 심하고 이러한 유착에 의해 추간공부의 협착이 심한 상태로 치료를 위해서는 추간공부 확장수술을 요하며 이 경우 광범위 후궁절제 및 추관절부 절제가 요구되므로 이로 인한 척추불안정이 예상되어 기기고정술을 시행하게 되었다.2)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2008. 3. 24.자 요추 MRI상 요추 제5-제1천추간에 좌측으로 후궁절제술 후 상태이고 동일 부위에 경도의 수술 후 반혼 소견이 관찰된다.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설명한 만한 신경압박이나 척추 불안정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 장애와 관련하여1) ○병원의 주치의① 2008. 6. 읽자 진단서 : 2008. 4. 4. 진단일 당시 방광기능검사에서 170% 정도 채웠을 때 불수의적 방광수축이 관찰되었다. 계속 시행한 검사에서 역시 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방광압력 65m H20에서 요속 9ml/sec 관찰되어 obstruction을 의심할 수도 있어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RIO DSD의 소견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후 a-bloker 및 anticholinergics 병용하여 자가 배뇨시도하였으나 잔뇨 평균 200cc가 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현재 CIC(4/day) 시행중이다. 환자의 나이와 병력을 고려할 때 척추 손상 및 수술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② 사실조회 회신 : 2008. 4. 4. 요역동학검사결과 RIO DSD(방광근육이상)과 R/O B00(방광출구 막힘) 소견이 있었다. 원고의 배뇨근 수축력은 정상이나 EMG 결과상 방광근육이상 가능성이 있다. 원고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는 원고의 나이,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척수손상 및 수술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 ○○○비뇨기과의원의 주치의원고는 2004. 4. 23. 급박뇨를 주 증상으로 하는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 증세로 내원하여 경정맥요로조정술과 방광기능검사를 시행하였다. 당시 방사선검사상 명확하지 않은 방광의 용적감소 및 요속의 감소 소견이 의심되었으나 불수의적 방광수축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가 2004. 4. 23. 내원 당시 호소한 배뇨장애 증세는 전립 선염 등의 일시적 요로감염에 의한 배뇨장애 증세와 2003. 12.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이 원인이 되었을 배뇨장애 증세가 서로 유사하여 그 원인질환의 정확한 감별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2008. 4. 4. ○병원에서 시행한 방광기능검사 소견을 보면 2004. 4. 본원의 검사 당시보다 방광기능이 악화되었다고 생각된다.3) 피고측 자문의들2008. 3. 27. 기록지에 약뇨와 야간뇨를 호소한 기록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 자료(검사 소견)가 없고, 불승인된 기기고정술 이전(2008. 4. 4.)에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 활동이 정상으로 판단되어, 불승인된 척추고정술로 인한 요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 9 내지 1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7,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및 ○○○비뇨기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①처분에 대하여○○○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 이 필요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척추기기고정술 당시 원고에게 요추 제5-제1천추간에 신경압박이나 척추불안정 소견이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의 제5요추-제1 천추간에 척추불안정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운동성 상실 등의 신체적 영향 등에 비추어 요추간판에 대한 수술로 인해 척추불안정성이 실제로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척추불안정성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병원 주치 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①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②처분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 이후인 2004. 4. 3회에 걸쳐 배뇨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 및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위 재해 이후인 2004. 4. 급박뇨를 주 증상으로 하는 배뇨장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배뇨장에 증세는 원고의 전립선염 등의 일시적 요로감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요양상병인 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원고가 당초 요양상병이나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2006. 4. 및 2007. 7 에 시행받은 위 각 수술 등으로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2008. 4. 4. 원고의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 활동이 정상이었고, 방광근육이상 가능성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전립선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요양 상병을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결국,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요양상병을 비롯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①, ②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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