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9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2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0. 22. 14:30경 근무 중에 안면마비 및 언어장애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직후 후송된 ○○○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 전두엽 뇌내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반도체 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용역받은 주식회사 ○○○○○○○○○○ 코리아(이하 '○○○○○○○'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여왔는데, 소외 회사가 위 용역계약기간 만료일 2008, 10. 20.을 앞두고 위 용역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장비관리업무를 강화한 데다가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근무조의 선임이 되는 등으로 정신적 부담감마저 가중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업무내용 등(가)소외 회사는 ○○○○○○○와 사이에 2006. 10, 21.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반도체 장비의 정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그 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07. 10. 21. 계약기간을 1년(2007. 12. 21.-2008. 10. 20.)으로 하여 위 용역계약을 갱신하였다.(나) 원고는 2006. 7. 18. 소외 회사에 경비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꼐 소외 회사가 용역을 받은 파주시 소개 ○○○○○○○ 사업장에서 자동차 관련 반도체 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하사기 전에도 구미시 소재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업무를 하였다.(다)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은 3조 3교대 형태로 3개월마다 근무조를 변경하면서 근무하였는데, 1조의 근무시간은 06:00-14:00이고, 2조의 근무시간은 14:00~22:00이며, 3조의 근무시간은 22:00~다음날 06:00이다.(라)근무상황표 등에는, 원고가 2008. 7. 7.부터 2008. 10. 4.까지 1조(근무시간 06:00~14:00)로 근무하다가, 2008. 10. 6.부터 2조(근무시간 14:00~22:00)로 변경되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근무하였고, 다만 ○○○○○○○가 반도체 생상업체라서 휴일에도 작업이 이루어졌기 떄문에 보통 한 달에 2회 정도 휴일근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하였다.(마) 근무상황표 등에는, 원고가 ① 2008. 7.의 경우 일요일인 6일에 휴무하고 17일과 18일에 각 3시간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② 2008. 8.의 경우 10일부터 13일까지 및 24일에 휴무하고 22일과 29일에 각 3시간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③ 2008. 9.의 경우 13일부터 15일까지 및 28일에 휴무하고 27일과 30일에 각 3시간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④ 2008. 10.의 경우(2008. 10. 1.부터 2008. 10. 22.까지) 5일과 19일에 휴무하고 7일, 9일, 13일, 14일, 16일, 17일 및 21일에 각 3시간 30분 정도, 20일에 1시간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08. 10. 22.에도 원래 근무시간보다 이른 오전 10시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2) 원고의 생활습관 등원고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자료는 없다. 원고는 평소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우고 음주를 하였고, 원고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3) 의학적 견해(가) ○○○학교 ○○○○병원의 주치의① 2009. 2. 11.자 소견서 : 원고의 경우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과거력이 없어서 발병 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② 사실조회 회신 : 원고의 우측 전두엽 뇌내혈종은 뇌혈관 기형인 해면혈관종의 파열로 인한 뇌내혈종으로, 기존 뇌혈관 기형으로 인한 자연 파열로 판단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해면혈관종의 급작스런 자발성 파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나) ○○서울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우측 전두엽 뇌내혈종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뇌혈관질환(뇌동맥류, 동정맥 기형, 해면상혈관종 등), 뇌종양, 간기능 이상, 혈액응고장애, 모야모야병 등이 있고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10% 정도 있으며, 그 위험인자는 고혈압·음주·항응고제·항혈소판제의 사용.흡연·당뇨 등이다. 기존에 혈관기형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 갑자기 발병하고, 혈관에 병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라도 대개의 뇌내혈종은 일상생활도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원고의 경우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고 다량의 출혈이 우측 전두엽 내에 생겼으며 CT상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출혈을 일으킨 것 같은 소견이 있다.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이 없고 비교적 젊은 연령인 것을 고려하면 기존의 혈관기형(뇌 동·정맥 기형, 해면상 혈관종 등)이 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 같다. 업무의 증가·과로·스트레스 등은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3, 갑 제6, 8, 9호증의 각 1, 갑 제10, 11호증, 갑 제 13, 14, 1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 그 이전보다 더 자주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다소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소외 회사에서 2년 이상 위와 같은 교대근무 형태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근무형태로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근무형태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 위와 같은 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자발적 뇌출혈이 아닌 기존 뇌혈관 기형인 해면혈관종의 자발적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위험인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내혈종은 일상생활 도중에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 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뇌혈관 기형의 파열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순한 개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다소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3, 5, 10, 11호증, 갑 제6, 8, 9, 12, 22호증의 각 1, 2, 갑 제13, 14, 16호증의 각 1 내기 3의 각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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