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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4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 ○○○○○ 및 ○○○ 담당 팀장으로 일하면서 대형 할인마트 등을 상대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당뇨가 있는 것을 알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여 왔으나 업무 특성상 잦은 접대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5. 10. 21. '우안 유리체 출혈, 양안 당뇨 망막 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환경이나 업무 내용이 신청 상병의 발병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한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 있어 신청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0. 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 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영업 중간 관리자로 주 3-4회씩 새벽까지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하고, 접대가 없는 날에도 평일에는 저녁 9-10시까지, 토요일에는 저녁 6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야 퇴근을 할 수 있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병이 악화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4. 5.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용품 판매원으로 주5일제로 근무하였는바,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평일 1시간 연장 근무)였으나 영업 중 간관리자 일하면서 일주일에 1, 2회 2100-22:00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고 업무 특성상 주3-4회 술 접대를 하였다.(나) 원고는 채용 당시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3. 4. 15. ○안과의원에서 당뇨망막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안과의원소견서(갑 제7호증)-당뇨망막병증으로 2005. 10. 21.부터 본원 진료 받은분 으로 2005. 12. 4.부터 2006. 6. 30.까지 우안 세차례 범망막광응고술 받았고, 우안견 인성 망막 박리 발생하여 2006. 8. 11. 우안 유리체절제술, 실리콘기름주입술 받았고, 2008. 4. 29. 현재 우안교정시력은 광각무이다.2) ○○안과의원진단서(갑 제8호증)-상병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및 음주로 인하여 급격히 당뇨병성 망막증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업무 내용 검토상 당뇨병의 합병증은 질병의 자연 경과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근무환경이나 업무 내용이 신청 상병의 발병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에 의한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외에 당 조절 상태(만성고혈당증), 임신, 사춘기, 고혈압, 신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등을 들 수 있다. 10년전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평소 꾸준하게 당뇨에 관한 관리 및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지만 당조절 상태가 불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며 당뇨 유병기간 및 당조절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때 당뇨망박병증 및 유리체 출혈은 당뇨병 자연 경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이며 2004. 입사 이후 가중된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접대가 많은 업무로 인해 과음과 심한 스트레스는 당조절 상태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개관적으로 입증은 불가능하다.[인정 근거]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인정한 피고 ○○○○지사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병원의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0년전에 진단받 은 당뇨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당조절 상태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당뇨 망막병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 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년 5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인정의 원고 업무 내용, 원고 주치의들의 위 의학적 소견들, '접대가 많은 업무로 인해 과음과 심한 스트레스는 당조절 상태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정도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 부분이나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0 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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