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4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가구를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2. 15. 금요일 08:00경 승용차로 출근 도중 의식을 잃으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좌측 편마비,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5.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3호증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2. 처분의 법적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서울외곽, 수도권 지역의 70-80개 정도의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신규대리점을 개척하느라 평일 09:00경(금요일은 08:20경) 출근해서 20:00-21:00경 퇴근하는 등 하루 1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출대금의 수금문제, 판매제품의 반품요구 및 A/S문제 등으로 인한 대리점과의 마찰, 매출실적 감소로 인한 회사의 압박, 신입직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특히 2008. 2. 13.경에는 원고가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으로 책정된 일부 금원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발견되어 질책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2.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시장 판매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의 지원에 의하 2007. 5. 20.부터 시판영업부로 전보되어 신규거래처 개설, 판매대금 수금, 거래처 유지관리 업무 등을 맡았고, 원고가 담당하는 대리점은 경인권에 소재한 70-80개 정도였다.(나) 원고는 통상 09:00경(금요일은 08:20경)에 출근하여 각종 사무업무를 처리한 후 오후에는 각 거래처를 방문하고 거래처 영업 종료시간인 20:00-21:00경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하거나 거래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늘자 2007. 11.경 새로 영업사원을 채용하였고, 신입 영업사원이 서울, 강북, 일산, 수원, 용인, 오산, 원주, 하남 등을 담당하고, 원고는 서울 강남, 인천, 부천, 강서, 안산, 안양 등을 담당하였는데, 새로운 영업사원의 업무미숙으로 원고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 신입 영업사원으로 인하여 회사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영업 및 관리구역을 구분한 이후 원고의 영업매출실적은 감소하였는데, 원고의 매출실적은 2007. 6.경 46,990,000원, 같은 해 8.경 76,814,000원, 같은 해 10.경 84,652,000원, 같은 해 12.경 65,563,000원, 2008. 1.경 48,441,400원이었다.(마) 원고는 미수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처에 할인해 주지 않고서 영업을 위한 할인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7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 이를 소외 회사의 소외1 이사에게 털어놓았다가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바) 원고는 2007. 11. 27. 건강검진결과 신장 173cm, 체중 92kg, 혈압 120/75mmHg으 각 측정되는 등 비만이 있었으며, 발병일 이전까지 1일 1갑 내지 1.5갑씩 흡연하고, 주 2회 정도 음주하고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경 인지역본부 자문의들1) 자문의 1MRI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서 뇌내출혈이 확인되며 고혈압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위이고 원고는 개인의 기왕력(고혈압, 당뇨)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한 경우로 근무특성상 영업활동에 의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도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2) 자문의 2원고는 여러 매장 방문하여 관리 및 미수금 회수 등의 업무를 하는 영업직으로 근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회사로부터 독촉이 있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 판단되지 않고, 대리점 관리 및 영업부진 등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나 업무의 양, 강도로 인한 육체적 부담은 심하지 않았다 사료되어 원고의 뇌출혈은 자연경과에 의하였다 함이 타당함.(나) 사실조회결과(○○○병원)응급실에서 원고의 혈압은 130/80mmHg이었고, 자발성 뇌출혈은 원인질환의 유무에 관계 없이 스스로 혈관이나 병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출혈로서 고혈압성 혈관 등의 기존 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혈관벽이 약해지거나 혈관 병변이 있는 경우 급격한 혈압의 변동이 초래되게 되면 출혈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이로 인한 혈관변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급격한 혈압변동이 있게 되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 맞다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임.[인정 근거] 갑 제6, 8, 9, 11,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 중 '좌측 편마비'는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의 합병증으로 보여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 '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좌측 편마비' 또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양 질환을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펴본다.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길지만 여러 곳을 이동하는 업무의 특성상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근무시간 내내 업무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신규로 영업사원이 채용된 후 업무 미숙으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원고의 기존 업무를 나눠서 한 것인 이상 업무경감 효과도 상당했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원고의 업무가 더 과중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매출감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지만, 매출감소는 원고가 관리하던 대리점 중 일부를 신입사원이 관리함으로써 원고가 관리하는 대리점 수가 줄어든 것에 더하여 계절적인 요인도 겹친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원고 귀책사유로 소외 회사에게 심각한 매출감소가 있었다고 보이지는않는 점, ④ 원고는 판매대금의 미수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업비용 중 일부를 전용하였다가 질책을 았다고 주장하나 그 액수가 7만 원에 불과하여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신규 거래처 개척, 기존 거래처 관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업직 직원 대부분에게 공통되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즈음 특별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출근 도중 발병한 것으로서 발병시간의 점에서 볼 때 원고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7, 9, 10, 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용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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