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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0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423,2심-대법원,2010두127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평택지점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1. 30. 근무를 마치고 춘천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12. 1. 13:00경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3. 3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불규칙한 근무, 잦은 야간근무 등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가) 원고는 2008. 3. 1. ○○○ 평택지점에 입사하기 전에도 다른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 평택지점에서 영사기사로서 영화상영 준비(상영될 영화의 필름편집 및 해체, 예고편 편집, 상영관 이동), 영화상영(필름 셋팅, 영화상영 동안 이상 유무 확인) 및 장비점검(영사기, 상영관내 스크린, 스피커 및 기타 장비의 이상 유무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평택지점은 8개의 상영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영사기사나 영사기사 보조 2명이 1개조가 되어 2개조가 일일 2교대로 주간근무(A조 09:00-18:00까지)와 야간근무(B조 18:00-03:00까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무자가 2명이거나 영사기사에 결원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일일 근무자가 3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명은 교대로 주간근무(A조 09:00-18:00까지)와 야간근무(B조 18:00-03:00까지)를 하며 나머지 1명은 14:00부터 23:00까지(2008년 10월부터는 13:00-22:00까지) 근무(C조)하였다. 격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주중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 휴무하였다.(다) 원고가 2008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근무한 내역 및 ○○○ 평택지점 영사기사들이 1명씩 3개조로 근무한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B조로 근무하였고, 25일에는 휴무하였으며, 26일, 27일, 28일에는 B조로, 29일에는 C조로, 30일에는 A조로 근무하였다.년월A조 근무일수B조 근무일수C조 근무일수휴무일1일 3개조근무일수비고2008년 3월12111794월6152681일교육5월7123976월8140857월3200848월7160859월816061610월810491911월10122611(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뇌경색의 발병은 스트레스, 피로 등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장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동맥경화,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는 아버지가 뇌경색인 가족력이 있으나 그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는 없었다.경동맥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총경동맥 분지부에 41.1%,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에 46.3% 협착이 확인되므로 이곳의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력에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더하여져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다) 피고 자문의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3 내지 11, 13, 14, 16호증, 을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가 영사기사로서 주야간 교대근무, 잦은 야간근무를 한데다가 8개의 상영관을 2명씩 2개조가 2교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1명씩 3개조가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이로 인하여 다소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야간 교대근무와 잦은 야간근무는 영사기사로서 통상의 근무형태로 보인다. 또한, 1명씩 3개조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14:00경부터 23:00경까지(또는 13:00경부터 22:00경까지)의 업무가 많은 시간 동안에는 2명이 함께 근무를 할 수 있었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원고는 영사기사로서의 경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사기사로서의 업무나 근무형태에 숙달되고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업무나 근무형태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대학교 ○○병원장 및 주치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인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업무상 과도 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한 소견에 불과하다. 또한,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가족력의 위험요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협착된 경동맥의 혈전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는 내재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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