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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0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9. 25.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아시바 해체작업을 하던 중 4층에서 2층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하여 어깨를 충격당해 '우측 수부 약지 중 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우측 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수부 약지 중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우측 흉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락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락 사고는 4층에서 2층으로 추락한 사고이고, 피고가 이미 '우측 수부 약지 중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우측 흉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락사고시 원고의 어깨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8. 7. 3. 치료(상병명 : 충돌증후군)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치의(○○○정형외과)는 당시 좌측 견관절 전방부에 동통 및 압통이 있었으나 관절운동제한은 없었고 극상근건의 약화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이후 원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③ 뚜렷한 외상성 극상건 파열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 등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주치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의 소견이 나타나고 극상근건의 근력 약화 소견이 두드러지며, 자기공명영상 검사 소견상 최근 파열을 암시하는 건내 부종 및 출혈소견을 보여 시기적으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왕증으로 충돌증후군이 있었다고 해도 이 사건 추락사고에 기인한 극상근건 파열은 외상성 파열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감정의(○○○○○병원)는 파열된 회전근개 부위에 급성으로 의심되는 출혈 소견과 부착부위 골의 타박소 견이 관찰되고, 극상건 부분 파열은 뚜렷하게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 추락사고 전에 진단받았던 충돌증후군이 진행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50% 정도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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