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163,2심【주문】1. 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출혈(우측기저핵)"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0.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자로 2008. 10. 4. 09:30경 ○○공장 중형 전동기 제작팀 조립반에서 도장작업 중 머리가 어지럽고 좌측 팔다리에 힘이 없어 동료작업자에게 증상을 호소한 이후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우측기저핵), 비파열성 뇌동맥류(우측 중대뇌 동맥)"으로 진단받고 2008. 10. 20.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위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상병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8. 11. 13.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위 상병 중 "뇌출혈(우측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근무시간원고는 주 5일 근무로 통상 근무시간은 08:30 ~ 17:30(8시간)이고, 휴식시간은 10:00와 15:00에 각 10분, 점심 1시간이다.(2) 업무 내용원고는 1983. 10.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1995. 12. 27. ○○공장으로 전근하여 도장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재해 발생 당시에는 기전PU 저압전동기 제작팀 조립4반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반된 중대형 전동기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도장 부스 안으로 내려서 도장 작업을 하고 건조로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1일 생산량이 40 ~ 50개인 중형전동기를 주로 도장하였고, 대형전동기의 도장작업은 월 1 ~ 2회 정도 실시하였다. 부스 안에서 행해지는 도장 업무는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인 관계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원들 사이에서는 기피 업무에 해당하였다. 부스 안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9월 내지 10월경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한 부분에 땀이 맺히고 작업자는 더위를 견디기 힘들게 되는데, 재해발생일인 10월 초경까지도 원고는 부스 안에 선풍기를 별도로 켜 놓고 작업을 하였다. 도장 부스는 그 면적이 얼마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고, 작업자는 정해진 휴식 시간 외에는 도장 재료들을 배합하러 밖으로 나올 때나 화장실 갈 때, 담배 피울 때를 제외 하고는 부스 안에서 혼자 작업을 하였다.(3) 근태현황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원고 근태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 데, 2008. 7. 16.부터 같은 해 9. 7.까지는 부분파업이 있었고, 그 후에는 파업기간 동안의 조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업무와 장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추석연휴기간인 9. 13. ~ 9. 16. 중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여 8시간 근무를 하였고, 9. 18. 몸 상태가 좋지 않아 9. 19. 연차를 내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토요일인 다음날 9. 20. 출근하여 10시간 근무하였으며, 9. 26.(금)에는 급성 기관지염 등 감기 기운이 있어 잔업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9. 29.(월)부터 10. 2.(목)까지 연장근로를 3 ~ 4시간씩 계속하였는데, 10. 1.과 10. 2.에는 작업반장의 요구로 잔업을 하게 되었으며, 연휴기간인 10. 3. ~ 10. 5.에는 군대에 있는 아들 면회를 갈 계획이었고 작업반장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원고에게 특근을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특근을 하던 중 2008. 10. 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2008. 10. 4. 07:33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였고, 08:30경부터 조립반 내 도장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09:30경 작업장 내에서 쓰러졌다. 도장작업은 대체할 만한 작업자가 별로 없는 관계로 원고가 몸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분파업이 끝난 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개월 동 안 평일에는 추석연휴전날인 9. 12.과 9. 24., 위 9. 26.을 제외하고는 매일 3시간 가량 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다.2008.7.2008.8.2008.9.2008.10.일자요일근무연장일자요일근무연장일자요일근무연장일자요일근무연장1화831금81월31수832수832토82화22목833목83일83수23금84금834월4목24토재해발생일5토835화5금6일6수6토7월837목7일8화838금8월9수839토89화8310목8310일10수8211금8311월811목8312토812화812금813일13수213토14월8314목214일15화8315금15월16수7316토16화817목817일17수8318금418월218목8319토8319화319금20일20수220토8221월8321목221일22화822금222월8323수823토23화8324목8324일24수825금8325월525목8326토826화526금827일827수527토28월828목528일29화8329금529월8330수30토30화8431목8331일(4) 월별 근로일수 및 잔업시간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근무일수2117262523182718193잔업일수71010171610181112시간213030514730543326원고가 부분 파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 1.부터 2008. 6.까지의 평균 1주일 간 근무시간은 48.03시간인 반면, 발병일 전 1주일(2008. 9. 27. ~ 2008. 10. 3.) 간의 근무시간은 총 53시간에 달한다.(5) 건강상태 등- 원고의 건강진단결과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재해발생일 10여 년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오고 있었다.검진일2006.4.25.2007.6.19.2008.4.7.(1차)2008.5.14.(2차)혈압160/ 120(mmHg)150/90(mmHg)140/90(mmHg)150/110(mmHg)특이소견고혈압, 당뇨관리고혈압의심고혈압의심(2차검진요함)고혈압- 원고는 재해 발생 무렵 주 1 ~ 2회 소주 1병씩 가량 음주하였고, 담배는 1일 1/2갑 ~ 2/3갑 정도 피우고 있었는데, 흡연 경력은 약 20년 정도 되었다.(6)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2008. 10. 20.자 소견서)- 49세 남자 환자인 원고는 약 10여 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타 병원에 서 암로핀IT, 다이크로짓IT qd 복용하던 분으로, 2008. 10. 4. 좌측 편마비 발생하여,본원 응급실 방문하신 분이고, 신경학적 검사 상 의식 상태 명료하며, 좌측 편마비 G (1/1), 좌측 안면 마비 외 특이소견 없는 상태로 촬영한 뇌(brain) CT 상 뇌출혈, 기 저핵, 우측 상병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원, 혈압 조절 등 보존적 치료하였으며, 같은해 10. 6. 촬영한 뇌(brain) MRI+A 상 비파열성 뇌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전교통동맥 관찰되었음.- 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태로, 뇌출혈(우측 기저핵), 미파열성 뇌동맥류(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전교통동맥)의 상병을 진단하였으며,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 기저핵 부위는 고혈압을 인해 흔히 올 수 있는 출혈 부위임.○ 피고 원처분 기관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및 흡연력이 있음. 발병 전 근무시간의 증가 등이 확인되므로 근무시간의 증가가 뇌출혈의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됨.○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원고의 좌측마비는 자발성뇌실질뇌출혈로 발생한 것임. 이 질환은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뇌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임. 특히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교감신경 흥분신경 전달물질인 에피네프린 등이 혈압상승을 유발하게 되며 이때 뇌혈관이 파열되는 병임. 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됨.- 좌측마비를 유발한 질환은 이 사건 상병이며 뇌동맥류는 파열이 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상태와 관계가 없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진 자라면 정상인에 비해 뇌출혈 위험률은 2.4 배 정도임.- 원고의 상병은 자연발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무 중에 스트레스 노출로 혈압상승으로 인한 뇌출혈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22, 23호증 제2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비록 원고가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계속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흡연량이 그리 많지는 않고,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을 관리하여 2006년에 비하여 2007년, 2008년에는 혈압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 9. 7. 소외 회사의 부분 파업이 끝난 후 밀린 작업량 때문에 강도 높은 업무와 장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계속된 점, ③ 원고는 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쉽게 휴가를 내거나 시간외 근무에서 빠질 수 없었던 점, ④ 특히 2008. 9. 18.경 이후에는 원고가 감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달 19. 연차를 내고 병원에 가고, 같은 달 26. 정상업무를 마치고 병원에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3시간 가까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평일이 재해발생일까지 이틀에 불과한 점, ⑤ 급기야 2008. 10. 3. ~ 같은 달 5.까지의 연휴 기간 동안 예정된 아들 면회조차 작업반장의 특근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그 일정을 취소하고 특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⑥ 원고는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조그마한 부스 안에서 계속하여 방독마스크를 쓰고 도장작업을 하는 관계로 기본 작업 자체에도 힘든 점이 있고 특히 냉방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원고는 부분 파업 후의 업무량의 증가와 업무강도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등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진료기록감정의나 피고 원처분 기관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가 2008. 4., 5., 7. 에 수행한 연장근로의 일수와 시간이 각각 17일 51시간, 16일 47시간, 18일 54시간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보다 더 많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상대적으로 업무를 적게 하여 업무상 부담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만성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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