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8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9. 12. 5m 높이의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기울어지면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양측 슬부 염좌, 다발성 좌상,(이하 ,당초 상당이라 한다)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후 2009. 3. 31. 치료를 종결 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08.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제3-4-5 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1.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목적으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2. 승인된 당초 상병으로 보아 수술이나 적극적 추가가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가사 기존질환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의 경위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08. 9. 12. 인입선 설치를 위하여 5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기울어지면서 2m 정도로 쌓여있던 모래 더미로 추락하는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2008. 10. 1. 피고에게 당초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1. 11.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08. 11.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① ○○○신경외과의원- 재해 이전에 특별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더라도 허리부상이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소견을 충분히 상승, 악화시켜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악화되어 급격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② 독일의원- 추간판탈출이나 협착은 상해와 퇴행성 병증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위 환자의 경우 과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요추부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의 현 병증의 발현에 이 사고로 인한 외상(5m 높이에서 추락)이 상당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측 자문의① 추가상병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요추 CT소견상 요추부의 퇴행성 병변이 함께 보여 진구성 소견이며, 협착증(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커서 불승인함이 타당함.② 재요양에 대하여- 요양 승인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양측 슬부좌상, 다발상 좌상으로는 수술이나 적극적인 추가 가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상병으로 수술받고자 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제3-4요추간의 우측 추간판탈출 및 제4-5요추간에 중심성 추간판탈출과 협착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제5요추-1천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 및 협착 소견이 관찰됨.-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하는 방사선 소견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음.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자기공명촬영 소견(섬유륜 파열, 인대파열, 신호강도의 증가) 등을 참조하여 예측할 수 있으나 정확한 구분은 수상 이후 방사선 사진으로 구분이 어려움.- 추간판탈출증은 80~90% 정도는 추간판퇴행성 변성이 원인이 되며, 협착증은 선천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모두 퇴행성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함.- 제4-5요추간 협착증이 심한 상태이며, 제3-4, 제5요추-1천추간 협착증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협착증의 소견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추간 판탈출의 경우도 제4-5요추간이 가장 심한 상태이나 퇴행성 병변의 요소가 많다고 추측됨. 하지만, 환자의 경우 5m 높이에서 떨어지는 비교적 큰 외상의 정도가 예상되며, 이러한 외상으로 인하여 기존의 추간판질환의 악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협착증이 경우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의 협착증 등으로 인한 좁은 척추관에 추간판탈출 또는 탈출된 추간판의 악화 등으로 증상의 발현 내지 악화를 야기시켰을 가능성은 존재함.-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신경압박이 관찰되는 부위와 증상 부위가 일치되는지 확인하여 부위별 단순 신경감압술(추간판 제거술 및 후궁절제술 등)을 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4-5요추관의 경우 신경공 또는 신경공 외측의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된다면 감압술 및 후방 고정술 및 유합술을 요할 수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0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살피건대,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존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더라도 현 병증의 발현에 사고로 인한 외상(5m 높이에서 추락)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거나 외상으로 인하여 기존의 추간판질환의 악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전신주에서 사다리가 기울어지면서 2m 정도의 모래 더미 위로 추락한 것으로(이 점에서 원고가 단순히 5m 높이의 전신주에서 추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치의의 소견 등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재해 후 원고 스스로 귀가하였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에는 좌상 정도의 당초 상병에 대한 진단만 받아 요양을 하였던 점, ② 그 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척추관협착 증이 동반되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추간판탈출증뿐만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나 척추관 협착증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고, 추간판탈출증도 80~90% 정도는 추간판퇴행성 변성이 원인이며, 특히 제 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이 가장 심한 상태이나 퇴행성 병변의 요소가 많고, 원고의 경우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수상 이후 방사선 사진만으로 구분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당초 상병에 대하여는 특별히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2009구단808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