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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9구단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158,2심-대법원,2010두11870,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77. 5. 23.생)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의약1소 소속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1. 09:40경부터 17:00경까지 김해시 소재 ○○○○공원에서 소외 회사 영남권 체육행사(이하 '이 사건 체육행사'라고 한다)에 참가한 뒤 18:30경부터 20:20경까지 소외 회사 ○○○○○ 근처 의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의약1소 소속 직원 3명 및 의약5소 직원 1 명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고, 20:50경부터 2330 경까지 인근의 '○○○○○ 호프집에서 의약1소 소속 직원 3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2차 회식 후 소외1은 귀가하기 위해 동료 직원 소외2이 태워준 택시를 타고 갔는데, 다음날인 2008. 5. 2. 06:2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 소재 높이 30~50m 가량의 돌산 절벽 아래 낙하물 방지 철조망 앞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육행사 종료 이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 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3, 5,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공식행사인 이 사건 체육행사 및 1차, 2차 회식 과정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동료에 의해 집에 보내지던 중 동료가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3.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 이하생략 소재 ○○ 지점에서 의약1소에 소속되어 양산지역을 담당하는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2) 소외 회사의 ○○○○○은 의약 6개소, 병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9개의 소로 나뉘어져 있고, 지점장이 최상급자로서 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체육행사 당시 72명이었는데, 의약1소의 직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7명이었고, 소외6가 의약1소 의 소장으로서 최상급자였으며, 망인이 차상급자였다.(3) 소외 회사의 ○○○○○, ○○○○○, ○○○○○의 각 지점장은 영남권 지점 직원의 사기진작 및 단결심 고취를 목적으로 체육행사를 갖기로 하고 2007. 10. 3. 첫 번 째 체육행사를 개최하였고, 2008. 5. 1. 두 번째인 이 사건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4) 이 사건 체육행사에는 본사의 소외9 이사가 참석하였고, ○○○○○에서는 69 명이 참석하였으며, 축구와 족구 경기가 열렸고, 지점별로 식사와 주류가 준비되었는데, 이 사건 체육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영남권 지점 직원들이 평소 적립한 사우회 회비로 충당되었고, 그 행사 종료 후 회식 등 모임은 계획되지 아니하였다.(5) 이 사건 체육행사는 09:40경 시작되어 17:00경 종료되었고, 의약1소 직원 중 소외3, 소외4, 소외5은 곧바로 귀가하였으며, 나머지 4명인 소장 소외6, 망인, 소외2, 소외7과 의약5소 소속 소외8은 ○○○○○에 차량과 옷이 있었던 관계로 ○○○○○으로 함께 이동하였다가 식사를 하고 귀가하자는 소외6의 제안에 따라 1차 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생맥주를 마시러 가자는 얘기가 나와 1차 회식 후 생맥주집으로 향하던 중 20분가량 실내야구연습장에서 타격 게임을 하였으며, 소외8이 귀가한 상태에서 2차 회식을 하게 되었다.(6)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체육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으로 돌아갈 당시에는 술을 마신 관계로 다른 직원이 대신 운전하였다.(7)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가량인데, 망인은 이 사건 체육행사 당시 맥주와 소주를 마셨고, 1차 회식에서는 소주 1병 가량을 마셨으며, 2차 회식에서는 생맥주를 3~4잔 가량 마셨다.(8) 1차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사이에 회식 비용은 다음날 의약1소 소회비로 정산하기로 뜻이 모아져, 1차 회식 비용은 망인이 신용카드로 계산하였고, 2차 회식 비용 은 소외2이 계산하였다.(9) 위 의약1소 소회비는 사우회 회비와는 별개로 직원 1명당 한달에 5만원씩 적립한 것으로 경조사 부조금이나 회식비용으로 사용되었다.(10) 소외 회사의 ○○○○○에서는 분기마다 전체 회식을 하였고, 의약1소 차원에 서는 1 ~ 2주에 한 번씩 회식을 하였는데, 의약1소 차원의 회식 비용은 주로 적립된 소회비로 충당하였고, 1달에 1번 가량은 소외 회사가 지급한 한 달 24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로 계산이 이루어졌다.(11) 망인은 2차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상당히 취하여 23:40경 소외6의 지시를 받은 소외2이 택시를 잡아 주어 이를 혼자 타고 갔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숨진 채 발 견되었는데, 망인이 2008. 5. 2. 00:13경 동료 직원 소외7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발견 당시 망인의 바지 혁대가 풀려있었고, 바지 지퍼는 내려진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 및 흉부 장기 손상으로 밝혀졌고, 혈중알콜농도는 0.23%로 나타났다.(12) 소외2은 망인을 태운 택시 기사에게 10,000원을 건네면서 목적지를 알렸는데, 망인의 주소를 이하생략 ○○○○○라고 할 것을 문현동 ○○○○○라고 잘못 말하였다.(13) 망인이 발견된 장소는 망인이 평소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근 경로로 이용하던 도로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망인의 자택인 부산 남구 이하생략 소재 ○○○○○에서는 차량으로 10분정도 거리이고, 이하생략 소재 ○○○○○로부터는 30~40m 가량 떨어진 곳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6,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 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한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체육행사는 소외 회사의 영남 지역 지점장들이 주최하였고, 극소수의 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본사 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및 2차 회식은 예정에 없었던 것인데, 공식행사인 이 사건 체육행사에 참가하였던 의약1소 직원들이 차량과 옷이 ○○○○○에 있었던 관계로 ○○○○○으로 돌아왔다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마련된 자리로 보이고, 1차 회식에 의약1소 직원들 중 3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의약5소 직원 1명이 참석한 것에 비추어 1차 및 2차 회식에의 참석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비용도 의약1소 직원들이 평소 적립한 소회비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1차 및 2차 회식을 이 사건 체육행사의 연장선상으로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체육행사 당시 망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주량을 넘을 정도 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체육행사를 마친 17:00경으로부터 망인이 2차 회식을 마친 23:30경까지는 6시21} 30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망인은 1차 및 2차 회식에서 상당량의 술을 더 마셔 주량을 넘겨 만취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하차한 후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절벽에 이르러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체육행사 때의 음주가 위 실족 사고의 원인이 되었 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동료 직원이 잡아 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게 되었 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해 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나, 동료 직원이 퇴근 수단으로 택시를 잡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망인이 임의적 행사인 1차 및 2차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한 행위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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