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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7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12. 16. 03: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질을 못 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고, 같은 날 05:07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CT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좁은 택시 안에서 매일 12시간 동안 긴장상태로 운전을 계속하면서 승객들과의 실랑이, 교통체증 등을 지속적으로 겪어 오고, 2008. 11.말경 몸이 힘들어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되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에는 만취한 승객과의 실랑이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는 등으로 과중한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이와 같이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원고는 2007. 11. 2. ○○통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1일 2교대(03:00부터 15:00까지, 15: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1주당 6일을 근무(일요일은 휴무)하는 위 회사의 근무형태 하에서 매일 15: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원고는 평소 위 근무시간 외에 특별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근무를 하였고, 평소와 비교하여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그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지도 않았다.일자총주행거리(㎞)운행시간실제 영업시간비고2008. 12. 8. (월)230.2811시간 26분4시간 26분12. 9. (화)259.7312시간 36분6시간 29분12. 10. (수)191.0711시간 27분4시간 24분12. 11. (목)247.2512시간 36분6시간 56분12. 12. (금)271.512시간 39분7시간 31분12. 13. (토)휴가12. 14. (일)휴무12. 15. (월)261.6412시간 18분6시간 12분(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50. 8. 9.생으로 2005. 9. 8.부터 2008. 11. 8.까지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5. 9. 7.자 건강검진과 2008. 10. 의자건강검진 당시 거의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매일 1갑 이상 2갑 미만의 담배를 피운다고 답변하였으며, 2008. 10. 9.자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과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비만관리(신장 173cm, 체중 86kg)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8. 12. 16. 내원 당시 좌측 반신 부전마비를 보이고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CT 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서 많은 양의 뇌내출혈이 관찰되었음.(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특별한 과로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고,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력 등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원고는 2008. 12. 16.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이 175/105mmHg로 고혈압 상태였고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 진단 하에 혈종 배액술을 시행받았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아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뇌내출혈 부위인 기저핵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임.고혈압성 뇌출혈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원고의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고혈압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평소에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의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는 특별한 전구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하는 특징이 있음.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불규칙한 일상생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6,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60세 가까운 나이에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록 원고의 택시 운전시간이 매일 12시간 정도라고 하더라도 택시 운전업무의 성격상 운행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지는 등으로 업무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원고가 다른 택시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1년 이상 택시 운전을 하여 오면서 그 업무에 어느 정도는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에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있어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 만취한 승객과 사이에 실랑이를 벌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원고의 택시 운전경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부터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하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초래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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