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81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0. 5. 이하생략 공사 현장에서 모래를 운반하던 중 중간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건 업무상 재해로, '늑골골절 7·8·9 우측, 우측기흉, 우측요추횡돌기골절 2·3·4번, 양측늑막삼출액, 우측골반장골골절, 우측 폐·간·신장손상, 복막내혈종, 흉곽피부 하기종,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순차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9. 22. 피고에게 '기질성뇌질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다수(감정의 및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인 사실이 인정된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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