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29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트 시공 업무에 종사하던 중,2008 . 11. 14. 09:20경 작업을 위하여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 ○○○○○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장정지, 무산소성 뇌손상'(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8.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자연경과에 따른 급성 심장정지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 시트 시공 팀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연장근무,휴일근무로 인한 과로 ,접착제 사용에 따른 솔벤트 등의 화학물질에의 노출과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기온과 같은 환절기의 기후적 요인,시트 작업과 관련한 a/s 문제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6,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1.부터 천연가죽 시트 제조 및 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 시트 시공 팀 소속으로 나머지 팀원 3명과 함께 기존 시트를 제거하고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새로운 천연가죽 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는 주6일제로 일요일은 휴무하고,토요일은 08:00부터 16:00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 각각 근무하였고,평일 기준으로 평균 5대 정도의 차량에 시트 시공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 동안 중 2008. 11. 7.에는 6대,같은 달 8.에는 09:00부터 20:00까지 9대,같은 달 9. 13:00부터 19:00까지 2대,같은 달 10. 09:00부터 19:00까지 4대,같은 달 11. 09:00부터 19:00까지 1대, 같은 달 12. 09:00부터 22:00까지 6대,같은 달 13. 09:00부터 22:00까지 4대의 차량에 관하여 시트 시공을 하였고 위 기간 중 휴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시트 교체를 한 차량의 소유자가 a/s 문제로 아침 일찍 찾아 온 사실,위와 같은 시트 시공 과정에서 오래된 시트를 제거하고 쿠션을 장착하면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접착제를 뿌리는데,이로 인해 접착제 주성분으로 휘발성이 강한 솔벤트 등이 작업장에 방출되어 작업자들이 이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이 환절기로서 기온이 낮아지고 있던 무렵인 사실, 평소에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원고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심장마비의 원인은 연장근로와 휴일 근무 같은 과로와 솔벤트 사용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관련된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환절기의 기후적 요인 등을 포함한 외적 요인이 관여하여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 심장마비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고 주치의(○○○○○ ○○○○○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급성 심장정지는 급성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서 신속한 처치로 되돌아 올 수도 있으나 처치를 하지 않으면 뇌혈류가 차단되어 무산소성 뇌손상 내지 사망에 이를 수 있고,그 원인질환으로는 협심증,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심근비대, 심근염, 심장판막 질환,심장전기 생리 이상 질환 등의 심장질환이 가장 많으며, 그 중 심장전기 생리 이상의 원인으로는 심실 세동이 65-80% 정도를 차지하고,이러한 심실세동은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기존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나 수면 상태와 같은 안정 중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원고가 심장정지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후 응급처치를 받고 정상 심장펌프 기능과 혈압을 유지하였고, 입원 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비롯한 여러 검사를 받았으나 뚜렷한 심장질환이 없었으며,원고의 병력이나 작업환경(발병 당시 기온이 낮았다거나 솔벤트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발병 직전 불만 고객과의 응대 등은 심장정지와 무관), 업무에서도 급성 심정지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나 질환도 없었으므로,원고의 심장정지는 원인 불명의 급성 심정지로 인해 심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무산소성 뇌증상을 나타낸 환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일을 하였고,일부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2002. 11. 6.부터 2005. 6. 27.까지 시트 교체를 업으로 하는 ○○○○○○○○ 시트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2006. 3. 1.부터 2006. 12. 12.까지,2007. 1.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소외 회사에서 시트 시공 업무를 맡아 온 관계로 위와 같은 시트 시공 업무에 잘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시트 시공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오전에는 쉬고 있다가 오후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정 및 위 기간 중 평균 작업량이 4.57대 정도에 불과하여 하루 평균 작업량인 5대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일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시트 교체를 한 차량의 소유자가 a/s 문제로 아침 일찍 찾아 온 관계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는 있으나, 위 차량 소유자와 시비를 벌이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발생시킬 만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환절기에 일부 기온이 낮아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의 최저기온이 0.5도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그 이전 일주일간에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았던 관계로 단순히 이러한 환절기의 기온하강으로 인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힘들며,달리 위와 같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위와 같이 시트 교체 과정에서 오래된 시트를 제거하고 쿠션을 장착하면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접착제를 뿌리고,이로 인해 접착제 주성분으로 휘발성이 강한 솔벤트 등이 작업장에 방출되어 작업자들 이 이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으나,작업 당시 공기 중으로 발산되는 솔벤트 등의 화학물질의 량을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그로 인하여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만 41세 정도이기는 하나,20세부터 40세까지 거의 2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꾸준히 하고,월 2-3회 정도의 음주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지속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07. 6. 21. 받은 생애전환기 1차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고지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총 콜레스테롤이 250mg/dL,트리글리세라이드가 91mg/dL, HDL-콜레스테롤이 125mg/dL, LDL-콜레스테롤이 106mL/min로 정상범위를 초과하거나 정상범위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와서 문진결과와 종합할 때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3.2배 정도 높게 나왔으며,실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8. 9. 16. 가슴이 저리는 증세 등으로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⑥ 이 사건 상병 중 '무산소성 뇌손상'은 '심장정지'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특히 심장정지)이 원고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거나,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기존에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 콜레스테롤,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고,그 후유증 등으로 '심장정지,무산소성 뇌손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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