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5.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요양 후 2006 8. 31. 치료 종결하고, 2006. 1. 12. 시행된 제4-5요추간 골유합술(이하 '기존 고정술' 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 2007. 6. 20. 추가상병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증"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위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2007. 7. 19. 피고에 의하여 추가상병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 제4-5요추간은 증상 악화로 재요양 승인되었는데, 원고는 그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2. 8. 치료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08. 2.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8. 30. 유합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하 '추가 고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척추관절운동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3. 제3-4요추간은 불승인 상병이고 척추기기고정술도 불승인되어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요양이전에 결정된 해등급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 제2호)"과 동일하여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고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승인 상병과 기존 고정술이 인접 분절인 제3-4요추간에 영향을 미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추가 고정술이 필요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 고정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이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개 이상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1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추가 고정술을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고정술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추가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이 승인 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추가 고정술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먼저 추가 고정술 시행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추가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가 고정술 시행 전인 2007. 5. 및 같은 해 6.에 촬영된 역동적 단순 요추부 X-ray 및 MRI 검사 영상을 감정한 결과 제3-4 요추간의 저명한 불안전증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제3-4요추간의 추가적 기기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원고의 요추부 통증이 지속되었다면 오히려 제4-5요추 고정술의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측 자문의사들이 원고의 요추부 MRI 상 "굴곡, 신전 소견 상 제3-4요추간 불안정성은 없으며 따라서 이 구간의 기기고정술 등의 수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후인 2007. 7. 18. 개최된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의사들의 심의결과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심사청 당시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담고 있는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신경외과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추가 고정술 시행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추가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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