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2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23. 10:00경 소외 소외1, 소외2가 공동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장의 전구 교체를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종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5. 원고는 사업주의 남편으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8. 21.경 ○○○○의 공동 사업주인 소외1, 소외2에게 운전업무, 식당보수 및 물품운반을 목적으로 월급 200만 원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1, 소외2는 2008. 8. 21. 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한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의 개업 무렵부터 월 급여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단체손님의 운송을 위한 운전업무, 식당보수 및 청소, 물품운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③ 원고는 09:00부터 22:00까지 ○○○○의 영업시간 동안 사업주인 소외1,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 업무에 종사하였고, 운송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사업주 중 1인인 소외1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제공 받아 운영한 사실, ④ 소외1소외2는 원고 이외에 4명의 직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을 운영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2008. 9. 20.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한 사실, ⑤ 한편, 원고와 소외1는 동거 중인 부부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 공동 사업주 중 1인인 소외1가 부부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은 소외1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1, 소외2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는 소외1소외2가 공동 사업주로서 경영하는 ○○○○에서 위 사업주들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시간에 단체손님의 운송을 위한 운전업무, 식당보수 및 청소, 물품운반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동 사업주 소외1,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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