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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3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회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백화점 본점에서 스카프, 넥타이 등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내용: 2008. 8. 20. 20:00경 ○○백화점 본점에서 실시하는 2일간의 교육에 참가하여 조별 발표를 위해 발표대에 선 후 얼마 안되어 갑자기 쓰러졌다.(2) 상병명: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백화점 교육은 정기교육으로 백화점 판매원에게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발표준비와 발표가 급격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상 실적 또한 판매원이라면 누구나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재해자가 특별하게 다른 직원들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1. 28.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백화점 근무 당시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종일 서서 근무하는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근무를 위하여 반드시 수료해야 되는 2일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발표 준비까지 혼자서 하는 과정에서 겪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스카프, 넥타이 등 패션 잡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2007. 9. 1. 입사하여 ○○백화점 본점에 있는 소외 회사 매장의 매니저로서 상품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30부터 20:00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 각 30분씩 휴식하고 주 1회 이상 휴무하였으며, 주1회 이상은 12시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고, 백화점 사정에 따라 가끔 야근을 한 사실이 있다.(나) 원고의 판매원 업무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여야 하고 고객을 상대하여야 하며 매출을 증대시켜야하는 심적 부담이 있었고, 백화점 연장 근무나 손님이 많이 오는 특정 시간에는 업무량을 조절하기 어려웠다.(다) 원고는 2008. 8. 20. 20:00경 ○○백화점 본점에서 실시하는 2일간의 교육에 참가 조별 발표를 위해 발표대에 선 후 얼마 안되어 갑자기 쓰러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라) 위 교육은 백화점의 정기 교육으로서 판매기법, 고객응대방법 등 판매관련 필요사항을 교육하는 것이었고, 위 백화점 내에 소외 회사는 3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상병 발생 무렵에는 비시즌으로 매장 1개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포함 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가 쓰러진 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은 본사 교육을 받았고, 화요일 및 수요일은 백화점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기간 중 매장 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매장 재배치와 관련하여 상품 및 인원 세팅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진단서(갑 제2호증)-뇌출혈로 인하여 2008. 8. 23.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하고 현재 우측 불완전마비가 있어 재활치료하고 퇴원 예정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기존의 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로 평소 업무가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 이로 인해서 기존질환의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재해자가 특별하게 다른 직원들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도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일반적으로 고혈압, 흡연, 고령, 여성, 동맥류로 인한 평소의 증상이 있는 경우 동맥류가 추적하는 동안에 크기가 커지는 경우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특정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동맥류를 발생시키거나 파열을 조장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격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원래 증상 없이 가지고 있던 동맥류가 파열될 수 는 있겠으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 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의 활동이나 수면 중에도 파열이 가능하다.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과로 요인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단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참가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위 교육은 백화점 정기 교육으로 판매기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서 그 교육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발표 준비 또는 발표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평소 업무는 백화점에서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고객응대 및 매출 관련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무렵 있었던 매장 재배치는 백화점 판매원에게 통상 있는 업무로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 또한 '이 사건 상병은 모든 일상생활 속의 활동이나 수면 중에도 발생이 가능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과로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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