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4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3.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6. 26. 15:0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이하생략 주변의 임목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뒷걸음질 치던 중 경사진 곳을 인식하지 못하여 뒤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로 진단받고, 2008. 8.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3. 위 상병 중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병원)(가)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상기환자 SLR(신전하지거상 시험) 양성이고, 요추부 압통 있는 상태임. 보존적 치료(골반견인법) 중인 분으로 증상 호전 없으면 수술적 치료 할 수 있음.(나) 2008. 9. 25.자 소견서상기환자는 MRI상 요추 제1-2번의 end-plate에 퇴행성 변화가 없고, 이전 병력에 요추부 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외상으로 인해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요추 제1-2, 3-4, 4-5번간 추간판의 광범위한 퇴행성 디스크 질환 소견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요추염좌는 인정됨.(3) 피고 공단 자문의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요추부 MRI 소견상 제1-2 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 등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MRI상 제1-2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급성 탈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 주치의(○○○○병원)가 MRI상 요추 제1-2번의 end-plate에 퇴행성 변화가 없고, 이전 병력에 요추부 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외상으로 인해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MRI상 제1-2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급성 탈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요추부 병변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가벼운 외력이 가해져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 외력을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54세)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