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4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소외1(생략)는 1996. 3.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본태성 고혈압, 뇌내혈종(좌측) 및 뇌실내혈종(좌측)'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8. 3. 6. 추가로 '전간대발작, 뇌기질적손상 증후군'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이후 소외1는 ○○의료재단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으며 계속 요양하였는데, 2008. 9. 25.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반대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0.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3. "우측 뇌출혈은 지병인 동맥경화증의 자연적 진행 및 악화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소외1는 2010. 4.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당초 상병을 12년 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마비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의 당초 상병과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원고가 2008. 9. 25. 갑자기 쓰러진 것에 대하여 "㉮ 당초 상병인 고혈압과 뇌실질내출혈이 치료 도중 악화되어 반대편에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함, ㉯ 고혈압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 ㉰ 당초 상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이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3, 4,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에 뇌출혈이 있었던 경우 추후에 뇌의 어느 부위든지 유사한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 다시 발생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는 1996. 3. 3.경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당초 상병인 고혈압에 대한 요양승인은 고혈압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임에도 뇌내출혈(좌측) 등의 재발 및 악화를 예방하고 병행치료를 돕기 위하여 승인된 취지로 보임]를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당시 64세의 나이로 뇌출혈 발생의 위험요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의 뇌내혈종, 뇌실내혈종 과는 그 발병 부위가 달라 당초 상병의 재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뇌출혈의 발생이라고 보이는 점, ④ 이처럼 당초의 뇌내혈종(좌측), 뇌실내혈종(좌측)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직접적인 요인은 나이, 고혈압 등 망인이 보유한 위험인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10년 이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신체의 마비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원고가 받 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보고된 바 없다는 점, ⑥ 감정의 (○○○○병원)는 "㉮ 원고의 오래된 기존 질환(본태성 고혈압), 과거 좌측 뇌출혈의 기왕력, 64세의 나이 등의 요인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시간적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⑦ 피고 자문의들은 "㉮ 우측 뇌출혈은 뇌동맥경화 파열로 인한 출혈로서 지병이고 동맥경화증의 자연적 진행 및 악화임, ㉯ 우측 뇌출혈과 좌측 뇌출혈의 인과관계는 반대쪽이므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사료됨, ㉰ 우측 뇌출혈은 당초 상병과 무관하게 발병된 자연경과적 재해임"이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당초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 상병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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