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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2의 형수로서, 원양직물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원고는 2008. 4. 13. 14:00경 ○○○○의 사업장에서 직물기계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자가드(직물에 무늬를 넣는 기계)를 지지하고 있던 쇠가 부러지면서 원고의 손 위로 자가드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연부조직 괴사, 좌측 수부 제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1. 24. "원고는 소외3가 원앙직물로부터 수급받은 '직기 및 자가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①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 데, ② 위 업체(소외3)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③ 위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8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앙직물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2로부터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의 의뢰 경위(가) 원앙직물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2는 소외3에게 원앙직물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구형 북직기 4대(자가드 4대 포함)를 철거하고 반자동 레피아 직기 4대 (자가드 4대 포함)를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고자 문의하였다.(나) 소외2는 새로 설치될 레피아 직기 4대와 자가드 2대를 소외5(대웅실크)으로 부터 대금 약 4,000,000원에 구입하여 두었고, 나머지 자가드 2대(500,000원)를 소외3로부터 조달받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소외2는 부속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 레피아 직기 1대(600,000원)를 소외3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고, 한편 소외3는 철거될 구형 북직기 4대와 자가드 3대를 가져가 이를 고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다) 소외2는 당초 소외3로부터 위 공사비용으로 약 3,000,000원이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직기 구입 및 회수 관계를 반영하여 기500,000원을 정 경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① 소외3는 당초 공사비를 3,000,000원으로 책정하여 계산상 총 대금이 4,100,000원(공사비 3,000,000원 + 자가드 2대 대금 500,000원 + 중고 레피아 직기 1대 600,000원) 정도였으나, 소외3가 철거될 구형 북 직기 4대와 자가드 4대를 가져가 이를 고물로 판매하기로 하는 대신 총 대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외3는, 소외2에게 자가드 4 대와 중고 레피아 직기 1대를 제공하는 대신 구형 북직기 4대와 자가드 3대를 회수하여 가기로 하였고, 이러한 교환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자신이 일당 150,000원을 나머지 인부들은 일당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다툰다).(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위(가) 소외2는 원앙직물을 운영하면서, 직기의 구입 및 설치 철거 등의 작업을 정 경수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소외3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철거 설치될 직기의 내용과 위치 등의 개괄적인 사항을 알려 주었을 뿐, 작업 과정에서 세부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나) 또한 소외2는 소외3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인부들을 모집하는데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일정을 지시하거나 출 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등 작업자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다) 소외2는 직기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지게차를 제공하였으나, 그밖에 위 공사에 필요한 공구는 소외3와 작업자들이 직접 가져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라) 소외3는 2008. 4.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6일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달 11.부터 13.까지 3일간은 원고, 소외4, 소외5와 함께 4명이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달 13. 14:00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에 따라 같은 달 14.부 터 16.까지 3일간은 소외4, 소외5와 함께 3명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3) 이 사건 공사의 정산 경위(가) 소외3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소외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산내역서(갑제6호증)에는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로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고(정산내역서에는 '작업 4명 3일 1,350,000, 작업 3명 3일 1,05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소외3의 일당을 15만원, 나머지 작업자들의 일당을 10만원으로 하여 산정된 액수로 보인다), ㉡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캠박스 대금으로 300,000원(정산내역서에는 '부속대 3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지급하며, ②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 종전 작업 과정에서 미지급된 인 건비 200,000원(정산내역서에는 ,진동작업 2명 2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8년 3월 중순경 소외2가 소외3에게 의뢰한 공사를 수행한 소외6, 소외7에 대한 인건비로 보인다), ㉡ 종전 작업 과정에서 소외3가 조달한 통사스판 장치 대금으로 900,000원(정산내역서에는 '장치 2대 9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내역이 명시되어 있다.(나) 이러한 정산내역에 따라 소외2가 소외3에게 지급할 액수를 합계 3,800,000 원(2,400,000 + 300,000 + 200,000 + 900,000)으로 확정한 다음, 소외2는 소외3에게 현금 1,100,000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3,000,000원의 어음을 지급하여 합계 4,100,000원(3,800,000원 + 이자 300,000원)을 지급하였다.(4)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가)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새로 설치된 레피아 직기(자가드 2대 포함)의 가액은 약 4,000,000원이고, 그 설치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약 3,200,000원(인건비 2,400,000원 + 캠박스 300,000원 + 자가드 2대 대금 500,000원)이다.(나) 소외3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을가제2호증, 을나제2, 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가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5,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부(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 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 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즉, ① 소외2가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개괄적인 공사 대금의 총액을 합의하였을 뿐 작업자들의 일당 및 작업일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정산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일당이 명시되었으나 이는 총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작업자는 소외3의 책임하에 모집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3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도록 지시 또는 의뢰를 받았을 뿐, 소외2로부터 직접 위 공사를 의뢰받지 아니 한 점, ③ 소외2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설치될 직기의 내용과 위치 등을 개괄적으로 알려 주었고, 그에 따라 소외3와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소외2가 작업자들에게 세부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즉 이 사건 공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기 교체공사로서, 교체할 직기의 내용과 위치가 확정되면, 세부적인 작업 지시 없이도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실제로 소외2는 소외3와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의 출퇴근 또는 작업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즉 이는 위 공사에 따른 대금이 작업일수에 비례하여 증액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소외2는 직기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지게차를 제공하였을 뿐, 그밖에 위 공사에 필요한 제반 공구는 소외3와 작업자들이 직접 이를 조달한 점, ⑥ 위 공사는 불과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단기 공사로서, 소외2와 작업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소외3가 소외2와 위 공사에 대한 정산을 마친 후 직접 작업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소외2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2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설령 원고가 독립한 사업주가 아니라 소외3로부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2.의 나.(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대금이 7,200,000원을 넘지 않는 공사로서 총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인 기계 설비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임의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소외3가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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