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5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공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이하생략 일대 '○○○○○○○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2007. 5. 24. 13:00경 배수로 사이에 나무합판을 놓고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던 중 딛고 있던 합판이 부러지면서 배수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8. 12. 19. 피고에 대하여 상병명을 '뇌좌상, 두피좌상, 좌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 만성뇌경막하혈종, 좌측 전두측두 두정부'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직계 가족으로 재해 당시 동거 친족을 이루고 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 및 각종 공사 입찰, 공사현장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2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과 부녀관계이기는 하나 매월 75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서 일하였고 소외1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1이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 75만 원 가량 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회계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의 반대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원고의 딸로서 2006. 2. 1.부터 2008. 12. 24.까지 소외 회사 소재지인 평창군이 아닌 원주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1. 10. 29.부터 2002. 12. 24.까지 대표이사, 2004. 12. 28.부터 2006. 8. 10.까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영월지사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다가 소외2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주었고, 소외2의 처로부터 소외2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딸인 소외1에게 부탁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고, 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 체결 관련업무도 본인과 아들이 주로 맡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기보다는 딸인 소외1을 대표이사명의로 등재해 둔 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실상 사업주라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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