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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5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216,2심【주문】1.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1. 4. 13.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좌측)'(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4. 30. 치료를 종결 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1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위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6. 12.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따라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넘어져 발생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산재보험의료기관에 이 사건 최초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 1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쟁점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 38조 (기타사고)③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 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다. 판단(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1.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정형외과에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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