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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5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039,2심【주문】1.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사출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 10. 1.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2009. 1.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3. 업무내용과 재해경위에 비추어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 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94. 12.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다가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4. 12. 12. 소외 ○○○○에 입사를 하였고, 담당 공정이 소외 회사에 매각되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출기에서 성형된 알루미늄 제품을 수작업으로 꺼내 T/R 기계공정으로 밀어주거나 직접 T/R 작업(제품의 형상 외에 불필요한 알루미늄 부분을 유압프레스나 망치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근무형태는 A, B, C조로 나누어 일주일 단위로 근무 조를 변경해서 작업을 하는데, A조는 07:00부터 15:00까지, B조는 15:00부터 23:00까지, C조는 23:00부터 07:00까지 작업을 한다.(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600톤 사출작업을 전담하였는데, 작업 시에는 수작업으로 목, 어깨, 허리 등을 구부린 채 성형된 7~9.8kg 가량의 알루미늄 제품을 사출기에서 꺼내어 작업 다이에 올려놓고 몸을 들어 여기에 스프레이 건으로 이형제 칠을 한 후 망치로 틀을 제거하여 분리된 개별 제품을 롤러에 올리는 작업을 약 90~100초 단위로 수행하였다.그 후 원고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800톤과 600톤 사출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800톤 사출작업 시에는 1600톤 사출작업과 거의 동일하나 틀 제거작업 없이 7-8kg 가량의 알루미늄 제품 사출작업을 약 35~45초 간격으로 수행하였고, 650톤 사출작업 시에는 한 손으로 5kg 가량의 알루미늄 제품을 사출기에서 꺼내 다른 한 손으로 스프레이 작업을 한 후 기계로 틀 제거작업을 하고 알맹이가 제거된 찌꺼기를 통에 버리는 업무를 약 35~45초 간격으로 수행하였다.따라서 원고는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단위로 반복되는 업무를 근무시간 8시간 중 최소 수백회 이상 반복하였다.(2) 원고의 상병경위 및 기왕증 치료(가) 원고는 2005. 4. 4. 금형성형을 하고 금형체결을 위해서 체결 클램프를 수동 스페너로 매달려 조이던 중 탁 소리와 함께 너트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목,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과 함께 목에 뻐근함을 느껴 '경추부염좌,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그 중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1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치료를 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에도 2006.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 정형외과 의원에서 '기타 경추골원판 장애'로, 2008. 5. 21.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위 의원에서 '경추통-경추골 부분'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년 여름부터 심해진 목, 어깨, 엄지손가락의 저림 증상으로 약간씩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큰 호전이 없자 ○ 정형외과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09. 3. 6.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기기사용 추체간 골유합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달 13. 퇴원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수술적 가료를 요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로 본원에서 치료 받던 분으로 타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 제5-6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경과 관찰 및 필요시 수술적 가료를 요함.2) ○○○병원- 좌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후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후 약 3개월간 안정치료 요함. 추후 재진 요함.3) ○○병원- 상기 환자는 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 중 심한 경부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경추부 MRI 검사 결과 '경추간판탈출증, 제5-6, 6-7경추간'이 확인되어 2009. 3. 6. 본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6. 제5-6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기기사용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 받고 증상 호전되어 같은 달 13. 퇴원한 환자로 향후로도 약 3개월간의 안정경과 관찰 및 가료 요하는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제5-6경추간 좌측에 추간판의 탈출이 보이며, 이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과 연관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다) 서울지역 ○○○○○○○위원회- 청구인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고, 의학적 소견 역시 청구인의 작업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급성소견도 없다고 하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피고 공단 자문의-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골극형성,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이는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청구인의 업무수행 중 경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일부 나타나나, 장기간 목의 긴장이나 과도한 목의 굴곡 혹은 신전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업무강도를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유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요소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 중 하나인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1997년)의 보고서인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요소'(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Workplace Factors)에 따르면 목/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반복 작업, 힘을 요하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 진동 등이 있는데, 그 중 부적절한 자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목을 부적절한 자세로 오랜 기간 사용하면 피로가 쌓이기 때문인데, 목을 45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트는 자세,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은 목/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작업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 반복적인 동작 역시 경부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위와 같은 목/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문헌을 고찰해 볼 때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작업 자세는 원고의 상병(제5-6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작업이 주된 요인인데,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반복된 작업 자세(원팔로 프레임을 잡은 상태로 사출기에 스프레이를 20~25초 정도 분사하는 작업, 주조된 제품을 사출기에서 꺼내기 위해 머리를 숙여 사출기 속으로 들어가 제품을 잡은 후 다시 머리를 숙이면서 나오는 작업 등)와 1994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14년 정도의 장기간 작업기간이 원고의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Schaser KA. 등의 연구보고서에는 작업요소 외에 가벼운 경추부의 외상(경추부 염좌)도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장기간 반복된 노동 부담이 경추부에 누적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켜 해당 부위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시점에 업무 중 비교적 경미한 작업 부하가 가해지더라도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Sitte, Ingrid 등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외상성 상해가 추간판 세포의 모양을 바꾸고 세포사를 시켜서 괴사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경추부 염좌)가 없었다면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가 늦취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 유한회사, ○ 정형외과, ○○○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진행적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 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② 원고의 작업 내용은 수작업으로 사출성형기에서 주조된 상당한 무게의 알루미늄 제품을 꺼내어 스프레이 건으로 이형제 칠을 한 후 망치로 틀을 제거하여 분리하는 작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작업 시에 사출성형기에 들어가 주조된 제품을 꺼내면서 높이가 낮은 프레임으로 인해 목을 상당히 구부리게 되고, 이러한 작업을 짧게는 35초에서 길게는 100초까지 짧은 시간을 단위로 근무시간 내내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목 부위 등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는 점, ③ 원고는 1994. 12. 12. 소외 ○○○○에 입사를 하였고, 담당 공정이 소외 회사에 매각되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위와 같은 사출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오면서 목 부위 등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오다가, 2005. 4. 4.경 작업장에서 금형성형을 하고 금형체결을 위해서 체결 클램프를 수동 스페너로 매달려 조이던 중 탁 소리와 함께 너트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목,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과 함께 목에 뻐근함을 느껴 '경추부 염좌,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그 중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1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2006.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 정형외과 의원에서 '기타 경추골원판 장애'로, 2008. 5. 21.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위 의원에서 '경추통-경추골 부분'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기간 목을 구부리는 자세 등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등에다가 원고의 직종, 작업형태, 근무기간, 주된 작업, 주된 작업동작 및 자세, 작업강도, 치료경위, 연령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거나 2005. 4.경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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