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30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상의 2009. 4. 2.은 2009. 4 17.의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7. 6.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2009. 1. 8. 0800경 작업장으로 이동한 직후 쓰러져 '뇌경색, 좌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7.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은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에만 한정되어 생산직인 원고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가 담당하는 일부 설비가구 공장으로 이동되었으나 추가된 업무 등이 없이 작업 내용도 이전과 동일하고, 발병과 연관될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발병이전 1주일간은 연장근로 없이 연휴로 4일간 휴무하였고,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2008. 11.부터 3개월간 연장근로는 줄어든 반면 휴무일은 늘어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2006.부터 당뇨의 기존 병력으로 약을 복용하였으며, 흡연력이 있고, 당뇨와 비만 및 혈압 등의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2001. 7. 6.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히 장기근무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8. 12.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자, 장기근속자인 원고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및 초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2008. 8.경부터 2인 1조의 작업방식에서 원고 혼자 담당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2008. 11.경부터 작업 공장의 변경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납품기일에 맞추어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 및 과도한 업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에게 기왕증인 당뇨병이 있었어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을 악화시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1. 7. 6.부터 소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는 08:00~17:00까지이고, 연장근무는 17:30~19:30까지이며, 토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08. 11.중순경부터 불황으로 작업물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연장근무나 주말 근무도 하지 않게 되었다.(3) 소외 회사는 2008. 11.중순경 작업설비의 일부를 이전하였고, 원고도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는데, 외국인 1~2명과 작업을 하던 종전과 달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는 원고 혼자서 업무를 하였다.(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의 원고의 근무내역은 2009. 1. 1.부터 같은 달 4.까지 휴무였고, 2009. 1. 5.은 07.42경 출근, 17:02경 퇴근, 2009. 1. 6.은 07:50경 출근, 17:02경 퇴근, 2009. 1. 7.은 07:38경 출근, 17:03경 퇴근 하였다.(5) 소외 회사는 2008. 12.경 관리직 과장이상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생산직은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원고를 비롯한 생산직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무렵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였다.(6) 원고에 대한 2007. 및 2008. 각 건강검진결과 신장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의 각 의심 판정, 혈압 및 비만관리의 판정을 받았으며, ○○○○○○의원 및 ○○의원 등에서 2006. 2. 13.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흡연을 하였으며,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이 있다.(7)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2008. 11.에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며 타 직원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정되어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당뇨와 비만, 혈압 등의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협회- 직업 스트레스가 큰 경우가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뇌졸중 위험이 높다.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이 외부 요인만으로 뇌경색이 초래될 가능성은 4% 이하이다.(라) ○○○○의학회- 당뇨병의 위험인자는 유전요인, 비만, 생활습관(흡연, 적은 운동량)이고, 업무 스트레스는 위험인자는 아니다.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하여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당뇨병의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생활습관 등에 영향을 주어서 이차적으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허헐성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교감 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의학회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대상은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에 한정되어 생산직인 원고는 그 대상이 아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할 무렵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고 연휴로 4일간 휴무를 취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작업장소의 변경이 있었으나 업무내용은 동일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6.부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당뇨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위 당뇨병을 발병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흡연 및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당뇨와 비만, 혈압 등의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을 악화시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당뇨병을 악화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한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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