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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갈비(이하, 소외 식당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홀 서빙 등의 업무를 하던 중, 2008. 9. 21. 20:00경 홀 서빙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 느낀 후 ○○○○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2009.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6. 원고에게 '업무내용으로 보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진행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5. 13. 소외 식당에 입사한 후 수년간 주 6일제로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씩 상당한 무게의 숯불통을 홀 식탁에 넣고 빼고, 고기를 잘라 주는 것 등을 포함한 홀 서빙을 한 결과 허리와 어깨, 목 등에 큰 부담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4. 5. 13.경 소외 식당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수년간 주 6일제로 오전 10시부터 저녁 22시까지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씩 무게 2~3kg 정도의 숯 통을 홀 식탁에 넣고 빼고, 고기를 잘라 주는 것 등을 포함한 홀 서빙을 하였다.(나) 위와 같은 업무내용 중에서 원고가 주로 하는 작업은 숯불통을 홀 식탁에 넣고 빼는 작업으로 주중에는 하루 10~20회 정도, 주말에는 하루 60~80회 정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저녁 시간에 집중되었고, 원고가 홀 서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숯불통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다) 소외 식당의 직원은 주중에는 9명, 주말에는 13명 정도 이었다.(라) 원고는 2008. 9. 21. 20:00경 홀 서빙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09. 2. 27.경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마) 그 이외에 원고는 2004. 12. 14, 2005. 2. 11., 2006. 1. 31. 3회에 걸쳐 ○○병원에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지식(가) 회전근개 손상어깨관절(견관절)의 회전근개(Rotator cuff)란 어깨의 표면에 위치한 삼각근의 내부에 위치하며 완골 근위부에 부착되어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을 시켜주는 4가지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총칭하는 것으로,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으로는 통증, 근육 위축, 관절 운동의 제한, 견관절 근력 약화, 견관절 전외측부의 압통 등이 있다.이러한 증상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 없이 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부분의 회전근개 손상은 어깨관절 지붕에 해당하는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압박되어 발생되기 시작한다. 그 외에 회전근개 자체의 퇴행성 변화 및 운동선수의 경우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급성 외상성 파열의 경우 교통사고나 운동경기 중 충돌과 같은 충격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나) 극상근 파열극상근은 상완골 대 결절의 가장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파열은 항상 부착부에서 일어나며, 완전 파열된 후에 견관절과 견봉하 점액낭이 구멍으로 연결된다. 파열의 원인으로는 외상, 마멸, 허혈, 충돌 등이며, 거의 대부분 견관절 전방 탈구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등 외상의 병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회전근개가 견봉 아래에서 충돌되어 발생한다는 주장이 많으며, 견봉의 모양과 이상이 회전근개 파열의 약 95%에서 견봉하 충돌과 동반되어 있다고 한다. 퇴행성 변화는 극상근건 파열의 거의 필수적 선행조건이며,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노인층에서는 경미한 외상에도 심한 파열이 올 수 있다고 하며, 보통 45~65세 사이에 잘 일어난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다가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후 VAS 통증 지수 10점 상당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08. 9. 23. 최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9. 2. 11.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나) 피고 자문의- 2008. 10. 17. 촬영한 MRI 상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관절 내 부분 파열 등의 소견이 보임.(다) 피고 산업의학 자문의- 작업력 검토 결과 무리한 어깨 작업이 있음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작업은 아님. 업무부담 정도는 1/2 정도임(라) 피고 산하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재해자의 업무내용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진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마) 진료기 감정의 (○○대학교 ○○병원)- 원고가 2008. 10. 17. 및 2009. 2. 15. 각 실시한 MRI 검사에서 우측 극상근 회전근개 관절내 부분 파열 외에 상완 골두의 부분 낭종성 변화 및 주위 회전근개 근육의 미약한 신호 변화가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연령군의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70~80% 정도) 부분 파열 소견을 보이지 않음.- 회전근개 파열은 다인성 요인(내인성, 외인성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인바, 의무기록, 방사선학적 자료, 업무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 뚜렷한 외상의 과거력이 없고 업무의 강도도 일부 무리한 어깨 작업을 제외하고는 견관절에 부담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관절의 통증 발생 이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업무의 강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견관절의 작업을 통해서 견관절의 통증 및 회전근개 파열이 사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퇴행성 변화로 유발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20~30% 정도가 된다고 추정됨[인정근거]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 사실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년간 소외 식당에서 홀 서빙 등에 종사하면서 2-3kg 정도 무게의 숯불통을 홀 식탁에 넣고 빼고 업무를 주로 함으로써 어깨 등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받았을 여지는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낀 후 2008. 10. 17, 및 2009. 2. 15. 각각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에서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급성으로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또는 극상근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② 원고의 주 업무인 2-3kg 정도 무게의 숯불 통을 홀 식탁에 넣고 빼는 작업이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저녁시간 대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손님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하루 10~20회 정도로서 어깨에 큰 부담을 주었다가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우측 어깨의 통증 발생 시점 이전인 2004. 12. 14., 2005. 2. 11., 2006. 1. 31. 3회에 걸쳐 ○○○○에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내용이 일부 어깨에 부담을 주는 면이 있으나 지속적이지 아니하고, 그 외에 뚜렷한 외상의 과거력도 없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보다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데 피고 자문의, 경인지역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가, 업무의 강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견관절의 작업을 통해서 견관절의 통증 및 회전근개 파열이 사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퇴행성 변화로 유발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20~30% 정도가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⑥ 원고가 52세로서 회전근개 등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정도의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호증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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