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8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통신에 고용되어 통신케이블가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2. 전봇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내지주막하출혈, 뇌기저부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양측 1, 2, 3 르포로 골절, 좌하연 안와파열 골절, 입천장뼈 골절, 비사골안와 골절, 전두부 골절,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상하 교합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2. 19. ○○○○의원에서 좌측슬개골에 설치된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술받고 입원치료 중 2008. 2. 27. 양손에 힘이 없고 묻는 말에 대답이 없으며 입꼬리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09.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27.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성내지주막하출혈, 뇌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4차례에 걸친 수술 도중 2번이나 심방세동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원고가 2008. 2. 19. 내고정물제거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병원에서 2006. 12. 2.부터 2007. 1. 18.까지 및 2008. 2. 27.부터 2008. 3. 26.까지, ○○○○병원에서 2007. 5. 25.부터 2007. 9. 21.까지 및 2008. 2. 19.부터 2008. 2.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6. 12. 7. 좌측 슬개골 k-wire 고정술, 2007. 5. 15. 성형외과 얼굴부위 프레이트 및 스크루 제거술, 2008. 1. 17. 왼쪽 손목 부정교합술, 2008. 2. 19. 좌측슬개골에 설치된 내고정물 제거술을 각 시술받았다.(2) 원고는 ○○○○○병원에서 요양 중 2007. 4. 4.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 ○○○○의원에서 좌측슬개골에 설치된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술받기 전날인 2008. 2. 18.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 각 심전도 비정상 및 심방세동으로 진단된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심장질환 등이 관여할 수 있음. 정확한 원인을 단정지을 수는 없음. 하지만 응급실과 입원 중 발작성 심방세동이 관찰되었고,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직접적인 외상이 뇌경색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혈관박리와 연관될 수 있음. 하지만 외상 이후의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고 부정맥의 발생에 연관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5인)1) 자문의 1- 최초 재해당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당시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할만한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2) 자문의 2, 3, 4-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3) 자문의 5- 재해 이후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2008. 2. 19. 내고정물 제거 후 1주일 만에 뇌경색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최초 재해가 2008. 2. 27. 발생한 뇌경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다) ○○○○○○병원(진료기록감정)- 사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15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 면역체계 악화 등이 서로 영향을 미쳐 심방세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심방세동은 뇌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임.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게서 뇌경색의 발병 위험은 6배임. 혈전이 잘 생겨 뇌경색을 잘 일으키므로 반드시 항응고제 복용을 해야 함.- 원고는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었던 환자로서 산재사고와 관련이 있는 좌측 무릎수술을 한 후 안정을 취하면서 혈관 내 혈전이 발생되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 두13055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건대, ①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전에 뇌경색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실제로 원고로부터 2007. 4. 4. 및 2008. 2. 18. 심전도 검사에서 발작성 심방세동이 관찰된 바 있는 점, ④ 원고는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었던 환자로서 수술 후 안정을 취하면서 혈관 내 혈전이 발생되어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해 수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