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568,2심-대법원,2010두211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본부)은 2008. 9. 29. 소외1과 가맹점계약을 맺으면서 서울 이하생략 ○○○○○○○○ 체인점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후 ○○○○○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교체공사에 관하여 250만 원에 ○○○○(소외2)에 하도급을 주었다.나. 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로, 2008. 10. 2. 10: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판을 내리다 철판 후렘에 오른손목 등을 베어 '우측 완관절부 심부열상, 우측 척골신경파열, 우측 척골 동맥파열, 우측 정중신경파열, 우측 전완부 건파열'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2)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2,1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천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나. 판단(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체인사업본부장인 소외3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2,100,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견적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총공사금액에는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비 14,300,000원 외에 주방, 홀의 집기 및 비품(주방도구, 냉장고, 테이블, 의자, 거울 등) 등의 비용 7,810,000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총공사금액에는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제외한 주방, 홀의 집기 및 부품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여지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는 ○○○○의 업태는 소매업이고 종목은 건축자재 판매시공이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판매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소매업이고 종목은 건축자재판매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었고 공사가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설치 및 보수공사로 주문이 들어오면 견적에 맞추어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여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단순 가공하여 시공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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