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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8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중에 2008. 9. 19.경 다리 부종과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염증을 동반한 다리의 정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거나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다리에 부담이 감으로써 발생 내지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3. 7. 21. 소외 회사 ○○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1999. 5.까지 위 ○○공장의 조립 1부, 도장 2부에서 하체조립업무, 철판접합부위 마감 작업업무를, 1999. 6.부터 2005. 3.경까지 엔진1부 세타라인에서 엔진 내부 조립업무를, 2005. 4. 1.이후에 엔진1부 알파베타조립과 착하출하B반에서 엔진테스트, 엔진조립, 엔진출하를 위한 지게차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2)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되, 1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08:30~19:30)와 야간 근무(20:30~다음날 7:30)를 교대로 하였다. 원고는 2005. 4.부터 같은 해 12.까지 30회, 2006년 35회, 2007년 29회, 2008년 27회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3) 원고가 위와 같이 한 업무들은 대부분 작업시간 내내 별다른 이동 없이 줄곧 서서 하는 작업들이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다리의 부종과 통증이 심해져 지게차 운전업무에서 제외되었다.(4) 원고는 2006. 3. 28. 소외 회사의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하지로, 2007. 11. 12. ○○○○○의원에서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08. 1. 19. ○○○○○의원에서 하지의 혈관 돌출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하지정맥류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9. 19.경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08. 9. 30. ○○○○○○○○병원에서 하지정맥류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정 까염과 혈전염으로 좌측 대복재 정맥 발거술 및 제거수술을 받았다.(5) 한편, 소외 회사 ○○공장의 엔진 1부, 조립 2 3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와 같이 근무시간 내내 서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인 소외1 등 7명 정도가 2007. 3. 21.부터 2008. 7. 18.까지 사이에 하지정맥류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6) 하지정맥류는 오래 서서 근무를 하거나 임신 등으로 다리에 압력이 가해져 정맥판막이라고하는 밸브조직이 망가지면서 계속해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상태가 되어 많은 양의 피가 다리의 표피 정맥으로 흘러들어가 가느다란 표피 정맥들이 점점 굵어져 흔히 말하는 힘줄이 튀어나온 것 같은 질환으로, 피가 정체되어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며 일부에선 관절염, 신경통과 유사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원고 주치의(2009. 2. 11.자 소견서) 원고는 1993년 입사하여 장시간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던 중 2005년 부서 이동후 연중무휴로 일주일 내내 장시간 서서 일하면서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발현되었고, 특히 2008. 9. 내원시 합병증까지 유발되는 정도의 좌측 하지 정맥류 및 합병증이 진단되었다.(나)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원고는 2008. 9. 22. ○○○○○○○○병원 내원 당시 좌측 하지 정맥류가 있었고 하지 정맥류 합병증의 하나인 혈전정맥염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다.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임신, 가족력, 심부정맥 혈전증, 과체중 등이 있고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 역시 그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에게서 하지 정맥류가 발병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1993. 7.부터 조립부, 도장부 등에서 장시간 서서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하여 하지 정맥류가 발병하여 그 이후 악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정맥류는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악화되어 표피 정맥이 돌출되어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7, 9호증, 갑 제3, 8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7 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하지 정맥류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서서 근무하는 사람에게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진행경과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표피 정맥이 돌출된 이후에야 비로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고는 1993. 7. 21. 소외 회사 ○○공장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약 15년 이상 근무하여 오면서 장시간 동안 서서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하지의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서서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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