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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병명 '아킬레스건염(우측)'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장기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 및 발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8. 27. 17:00경 57ST 공정 바닥에 있는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재해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아킬레스건염 우측"의 상병(이하 아킬레스건염 우측만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8. 11. 5.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부 MRI 상 미만성 팽윤에 해당되며, 아킬레스건염은 발목의 업무 부담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허리와 발목의 상병은 기존 질환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8. 12. 5. 요양 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는바,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현 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목 관절의 과사용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고, 원고가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발목 사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그러나 갑 제8 내지 11, 13, 19, 21 내지 27호증, 을 제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정형외과의원 원장, ○○재활의학과의원 원장, ○○○○○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공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였 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소외 회사 ○○공장 조립3부 의장3B반에 배치되어 자동차조립업무를 시작한 2005. 6. 30. 전인 2005. 2. 7.부터 같은 해 3. 12.까지 3차례에 걸쳐 ○○재활의학과의원에서 MRI 검사 없이 관절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주증상은 발목이 붓고 아픔, 상병상태는 발목의 부종 및 통증, 진료내용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이었다. 그리고 2005. 3. 19., 2005. 4. 2.에도 ○○○정형외과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② 원고는 그 후에도 2006. 12. 18.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사내 병원과 ○○○○○○정형외과의원, ○○대학교 병원 등에서 우측 발목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바, ○○○○○ 사내 병원의 2006. 12. 18.자 진료기록에는 '우측 족부(종골부) 동통이 수일간 지속 되었음', '런닝머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7. 10. 8.자 진료기록에는 우측 발목 동통이 2005년경부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정형외과의원 2007. 10. 11.자 진료기록에는 아킬레스 힘줄염-아래다리 / 3년 되었다 / 관절간격이 좁아져 있다 / 우측 하지 전체가 아프다고 기록되어 있다.③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소견 상 이 사건 상병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나 진찰 소견 상 압통 및 부종이 동반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진찰 소견 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MRI 소견을 기초로 한다면 가역적인 상태에 가깝다. 일반적인 아킬레스건염이 과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나 원고에게 발생한 아킬레스건염과 업무와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다. 이 사건 상병과 해글룬트 증후군은 연관성이 있고, 삼각부골 증후군은 연관성이 없는데, 원고의 경우 삼각부골과 해글룬트의 변형이 관찰되고는 있으나, 해글룬트 변형은 단순히 종골의 후외방부가 경도로 돌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삼각부골의 경우 정상 부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④ 원고는 업무수행 중 까치발을 자주 하는 등으로 발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자문의 중 1명이 "작업력과 연관이 있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승인 타당(발목 사용 - 까치발)"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적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우측 발목에 통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발목에 무리가 가는 까치발을 자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원고가 반드시 까치발을 자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작업 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수행한 자동차조립업무 중에서 좁은 차량 내에서 배선 정리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쪼그려 앉는 등으로 발목에 제법 무리가 가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우측 발목이 좋지 않은 원고로서는 우측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거나 덜 가는 자세로 배선 정리 작업을 하거나 이동식 의자 등 일정한 기구를 이용하여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06. 9.경부터 발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것이다.⑥ 원고는 2005. 11. 26. 작업 중 걸려 넘어지면서 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초경까지 요양을 하고, 2006. 6. 12.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2005. 11. 26.부터 2006. 6. 12.까지의 대부분 기간 동안은 업무를 수행한 바도 없다.⑦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7. 3.경부터 2002. 4. 30.경까지 ○○제화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목에 상당히 무리가 갔고,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기 전인 2002. 5. 20.부터 2005. 1. 2.까지 소외 회사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발목에 상당히 무리가 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그 기간 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원고는 2005. 1. 3.부터 2005. 6.경까지는 소외 회사에서의 직군변경에 따른 교육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기간 동안의 교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교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 역시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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