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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170,2심【주문】1. 피고가 2008. 12. 10. 원고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한 각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과 2008. 12.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제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당사자들의 근로관계(1) ○○○○○○ 주식회사는 1969. 10. 17. ○○○○공업사로 설립되어 1977. 2. 23. ○○○○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 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 한다)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후에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이하생략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로도 2006.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2) 원고 원고1의 처 망 소외1(여, 1957. 1. 20.생)은 1973. 중반경부터 1978. 말경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석면부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원고2의 남편 망 소외2(남, 1942. 5. 10.생)은 1972.부터 1978.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원고3의 처 망 소외3(여, 1956. 6. 9.생, 이하 망 소외1, 소외2, 소외3을 모두 망인들이라 한다.)은 1973. 3.경부터 1978.12.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에 청석면부에서 근무하면서 공장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나. 망인들의 사망과 유족급여 등 청구(1) 망 소외1은 1993. 6. 7.부터 기침, 호흡 곤란 및 객담 등을 이유로 ○○○○○의료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5. 10. 26. 만 38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으나, 2007. 7. 23.경 ○○○○○의료원에 재진단을 요청한 결과, 2007. 11. 9. 망 소외1의 질병 및 사인이 석면폐증인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2) 망 소외2은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0. 12. 26. 만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2008. 3. 3. ○○○○○병원으로부터 망 소외2은 석면 등으로 인한 폐암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는 속견을 받았다.(3) 망 소외3은 ○○○○○○○병원에서 2000. 2. 11.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00. 3. 21. 만 43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는데, 2009. 10. 8. 관련 민사소송에서 ○○○○○병원으로부터 망 소외3의 폐암이 석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조회결과를 받았다.(4) 그 후 원고 원고1는 2008. 11. 6. 망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 원고2은 2008. 11. 10. 망 소외2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 원고3은 2008. 11. 10 망 소외3의 사망에 대하여 각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엿으나, 피고는 각 망인들이 사망한 후로 3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8. 12. 10.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08. 12.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08. 12. 10. 원고 원고3에 대하여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 결과(1) 원고 원고1 등 망 소외1의 유족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망 소외1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망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인 망 소외1이 사망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6. 16. 2007가합25134호로 망 소외1의 유족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엿으나, 2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망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망 소외1이 사망한 이후 석면폐증으로 다시 진단을 받은 2007. 11. 9.로 보아야 한다거나, 소외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 성실에 원칙을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2012. 1. 17. 2010나7508호로 1심 판결 취소 및 망 소외1의 유족들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결을 선고하였고, 위 2심 판결은 2012. 5. 10. 대법원 2012다14944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2) 원고 원고2 등 망 소외2의 유족들과 원고 원고3 등 망 소외3의 유족들은 소송회사를 상대로 각 망 소외2, 소외3의 사망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망 소외2, 소외3이 사망한 이후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다시 받은 2008. 3. 내지 2008. 5.경 무렵이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여 2012. 6. 14. 2008가합23685호로 망 소외2, 소외3의 유족들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1) 원고들은 망인들이 모두 소회 외사의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석면으로 인하여 발병한 석면폐증 내지 석면폐암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들의 사망은 모두 업무상 재해이고, 석면폐증 내지 석면폐암은 잠복기가 약 15~40년 정도로 긴데다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사망원인이 석면 관련 질환인 줄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망 소외1의 사망원인을 확인한 2007. 11. 9.과 망 소외2의 사망원인을 확인한 2008. 3. 3. 및 망 소외3의 사망원인을 확인한 2009. 10. 8.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피고는 망인들의 사망이 석면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망인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권고들이 청구권의 발생 및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석면공장의 근무환경 등(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다) 소외 회사는 1973.경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공하다가 1976.경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나 방진 기능을 담당하는 필터를 제대 교체해 주지 않았고, 작업도중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에게 방진 장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복도 방진 작업복이 아닌 일반 천으로 만들어진 일반 작업복만을 제공하였고, 작업장의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다.(라) 또한,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아침조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방진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2)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환(가)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저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이상을 차지한다.(나)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섬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말초기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다)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체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약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라)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肺線維症)을 가리키며, 석면 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폭된 양과 기간,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율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화시키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로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마) 악성중피종은 폐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조직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의 일종)으로서, 그 발병원인의 80~90%는 석면으로,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또는 녹막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되며, 매우 유독한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년 내지 40년으로 알려져 있고, 악성중피종은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다.악성중피종은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방사선요법,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10~20% 정도일 뿐인데, 그 예외적인 가능성으로 방사선과 씨미안(SV40)바이러스를 들 수 있으나, 방사선의 경우 암 치료, 특히 임파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에서 중피종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서 내부 장기에 방사선을 조사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씨미안(SV40)바이러스의 경우 위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자체가 학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특별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은 석면 노출이 유일한 것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현실적인 원인은 없고, 그래서 악성중피종을 두고 석면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그날 튜머(Signal Tumor)라고 한다.(바)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므로(잠복기가 보통 5~30년 정도이다)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산업안전공다는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 및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위 공단의 검정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여과효율 99.97% 이상의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방진 마스크 등)를 착용할 것, 분진발생을 억제할 것, 석면 취급시 환기장치를 가동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위 공단은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3)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가)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석면과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1960년대 전부터 확립되었다.(나)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노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이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다)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체결하였다.(라) 국내에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마)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가 정한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게 되었다.(바) 그 후 199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을 추가되었다. 200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는 진행되어 왔다.(사)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 0.01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백석면)부터 0.2개/㎤(청석면)까지 기준을 달리하다가 2008. 9.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로 정하였다.(아)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4)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석면 관련 질환 발병과 산재보상(가) 소외 소외4은 1974. 7. 4.부터 1996. 6. 6.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석면·백석면부에서 근무하였는데,2007.경 피고에게 석면폐(의증)로 요양신청을 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상병명이 석면폐로 확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소외 소외4은 현재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며, 폐암, 악성증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나) 소외 소외5은 1971. 초부터 1978. 말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백석면부에서 근무하였는데,2008. 3. 28. ○○○○○○○○○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소외 소외5은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며,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다) 소외 망 소외6은 1972.부터 198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석면방직부에서 근무하였는데, ○○○○○○○○병원에서 폐암, 폐섬유종 등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05. 11. 19.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7은 석면노출과 폐섬유화 및 폐선암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혔으며, 망 소외6의 유족은 2008.경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다.(라) 소외 소외8은 1973. 4.부터 1979. 1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2. 18. ○○○○○○○○○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소외 소외8은 그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계속적인 기침 및 객담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고, 폐암, 악정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마) 소외 소외9은 1973.부터 1976. 말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2. 18. ○○○○○○○○○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소외 소외9은 그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고,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바) 소외 소외10은 1977. 6.부터 1983.6.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백석면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2.18. ○○○○○○○○○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소외 소외10은 그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및 간헐적인 통증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고,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사) 소외 소외11은 1969. 9.부터 1976. 1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백석면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2. 4. ○○○○○○○○○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소외 소외11은 그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및 흉부불편감,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고, 폐암,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아) 소외 소외12는 1977.부터 1981.3.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석면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2. 4. ○○○○○○○○○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소외 소외12는 그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고,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자) 소외 소외13은 1977. 3.부터 1986. 4.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백석면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1. 22. ○○○○○○○○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소외 소외13은 그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흉부통증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고,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차) 그밖에도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석면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2004.경 소외 망 소외14, 2005.경 소외 소외15, 2006.경 소외 소외16, 2007.경 소외 망 소외17, 소외18, 소외 소외19, 소외20, 2008.경 소외 망 소외21, 소외 소외22, 소외23, 원고1, 소외24, 소외25, 소외26 등으로 약 수십 명에 달한다.다.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판단(1) 망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들의 주치병원 소견① 망 소외1의 주치병원(○○○○○병원)- 망 소외1의 병명 : 2007. 11. 9.자 진단서상 '석면폐증', 1995. 10. 26.자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간질성 폐질환, 직접사인 폐성심 및 심부전'- 최초 내원일은 1993. 6. 7.이고, 내원 당시 증상은 기침, 노작성 호흡 곤란증, 상병명은 간질성 폐길환(폐섬유화증) 등- 석면폐증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병이 진행되어 폐심성 및 심부전(직접 사인)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음.② 망 소외2의 주치병원(○○○○○병원)- 망 소외2의 병명 : 폐암- 망 소외2은 섬유질 폐암으로 본원 치료 중 2000. 12. 26. 사망하였고, 망 소외2의 폐암은 석면 및 기타 분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됨.③ 망 소외3의 주치병원(○○○○○○○○병원)- 망 소외3의 병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우측)- 망 소외3은 2000. 2. 15.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폐암으로 진단됨.- 망 소외3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1973.부터 1978.까지 5년 9개월 간 석면 노출 작업을 하였으며 석면과 관련된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첫 노출 후 발병까지 약 27년으로 석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흡연력 및 가족력도 없음.(나)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7)① 망 소외1에 대한 소견- 석면폐증은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하는 폐 실질의 섬유화를 말함.- 석면증의 진단과정은 석면노출의 직업력, 석면증에 합당한 방사선학적, 임상적, 폐기능검사 소견, 다른 원인질환을 배제, 최소 발병 15년 이전 석면노출, 폐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폐 조직에서 석면체를 확인 등의 진단기준을 만족할 경우 확진이 됨.- 망 소외1은 흉부컴퓨터단층촬영 판독지를 근거로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섬유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망 소외1에게 석면노출의 직업력이 있었다면 석면증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발병 15년 이상 전에 석면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면 보다 합당한 소견일 수 있음. 즉 상기 진단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않지만 석면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② 망 소외2에 대한 소견- 폐암의 의학적 정의는 폐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의미하여 조직검사를 통하여 확진되고, 가장 흔한 발병 또는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이외에 석면노출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일반적인 폐암과 석면에 의한 폐암은 임상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석면이 폐암의 발생을 높일 수 있으므로 폐암 환자가 석면노출의 직업력이 있다면 석면이 폐암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석면노출 없이도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흡연과 석면노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폐암 발생에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외2의 진료기록상 조직검사결과지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나, 폐암(조직형 : 선암, 병기 제4기)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소외2의 2000. 11. 28. 입원기록에 의하면 입원하기 약 20년 전부터 금연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갑년(pack-year 예를 들면, 하루 한 갑에 10년이면 1갑년으로 계산)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음.- 석면노출 후 통상 최소 15~19년이 경과 후에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 소외2의 경우 석면노출과 폐암 발생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소외2의 경우 폐암 발생에는 석면노출과 흡연이 모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됨.③ 망 소외3에 대한 소견- 망 소외3의 폐암은 편형상피암이고, 진료기록상 'smoking:N-S'로 기록된 것을 볼 때 흡연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석면노출 후 최소 15~19년 지난 후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 소외3의 경우 석면노출과 폐암 발생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망 소외3의 경우 비흡연자인 것으로 전제한다면 석면노출이 폐암 발생에 가장 큰 외부인자였을 가능성이 높음.(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운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직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 소외1은 1995. 10. 26. 사망하기 약 20년 전인 1973.경부터 1978.경까지 약 6년간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 소외1을 치료하였던 주치병원은 망 소외1의 사망원인을 석면폐증으로 진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 또한 석면노출의 직업력과 잠복기, 흉부컴퓨터단층촬영 판독결과 등을 근거로 망 소외1의 병명이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폐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② 망 소외2은 2000. 12. 26. 사망하기 약 27년 전인 1973.부터 1978.까지 약 5년간 각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 소외2, 소외3을 치료하였던 주치병원들은 각 망 소외2, 소외3의 폐암은 석면노출과 흡연이 모두 관여하였거나 석면노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소견인 점, ③ 망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석면폐증 등 석면 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의 사망과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의 석면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이 위 청구권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았느냐와 상관없이 망인들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망인들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이 도과한 이후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사실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2)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산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223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있어 채무자인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석면 수입량이 197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었던 점(소외 회사의 경우도 일본에서 석면 생산이 어려워진 일본 소재 회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석면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석면 허용 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 보건 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한 허용 농도를 0.01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 농도를 0.1개/㎤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 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백석면)부터 0.개/㎤(청석면)까지 기준을 달리하다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로 정한 점, ③ 미국, 일본 등의 경우 1970년대 초부터 석면이 1%이상 들어간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했고, 2000년 1월엔 프랑스가 독일, 이탈리아 등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8번째로 석면의 생산, 수입, 판매를 불법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97. 5.16.부터 청석면 및 갈석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통령령 제15372호), 2004. 12. 28.부터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브석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통령령 제18609호) 그리고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의 제조, 수입 등을 금지하였을 뿐, 나머지 석면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0조)할 수 있게 한 점, ④ 그 후 2009. 1. 1.부터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노동부 고시 제2007-26호), 2009. 2. 6.에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한 점, 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석면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파우더 관련 석면 함유 관련 기준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09. 4. 1.경에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검출되어 사회문제화되기도 한 점,⑥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가 많이 늦어졋을뿐 아니라 석면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에야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점, ⑦ 소외 회사도 망인들 및 근로자들의 질병 발생 및 사망 이후에도 계속 석면을 생산해오다가 2006년 말경에야 석면 생산을 중단한 점, ⑧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92년경부터 3년 이상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있으나, 건강관리수첩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의 이직시에 발급하고, 이직 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동 시행규칙 제108, 109조)로서, 시행초기 홍보부족으로 발급자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까지 이에 기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망인들 및 근로자들에게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시행으로 망인들이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⑨ 망 소외1의 경우와 같은 석면폐증은 일반적인 폐섬유화증과는 달리 1995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후 그 보고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간질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하게 되는 점, ⑩ 망 소외1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원 의사는 치료 당시 의무기록에 망인이 1970년대 5년간 석면회사에 취업한 이력, 석면폐증이 의심된다는 취지인 "R/O Asbestosis"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거에 '망 소외1은 석면공장에서 일하였고, 간질성 폐질환이 심하여 이미 폐성심의 상태에 이르러 폐조직 검사 등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석면폐증을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질성 폐질환 외 석면폐증 등을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없었고, 당시 망 소외1의 차트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1의 어머니가 천식을 앓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의 상식은 물론이거니와 망 소외1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석면폐일 개연성보다는 가족력을 먼저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원고 원고1에게 망 소외1이 석면폐증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실제로 당시 확진을 못하는 상황에서 석면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⑪ 망 소외1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원 의사도 치료 당시 의무기록에 망 소외1이 1970년대 5년간 석면회사에서 취업한 이력을 기재하였으나, '당시에는 간질성 폐질환이나 결합조직 질환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였고, 2007년도 당시 기록을 검토하면서 석면폐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⑫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을 치료한 병원이나 담당 의사들로부터 석면폐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내지 사망원인인 폐암이 석면에 의한 것일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여 망인들이 석면폐증 내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점, ⑬ 이로 인하여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에 대한 석면폐증 내지 석면으로 인한 폐암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망인들이 석면폐증 내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⑭ 무엇보다 망인들과 비슷한 기간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의료기관에서 석면폐증 등 석면 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근로자들이나 그 유족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신청은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주로 2007년 내지 200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망인들의 사망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한 석면노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원고들이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망인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면서 석면 생산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 및 그 유족들이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오로지 망인들의 사망시기가 더 오래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망의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간 망인들에 대하여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지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물론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 사건 경우 망인들 대부분 의무기록지가 남아 있어 입증곤란의 구제 필요성이 없고,오히려 근래에 사망하였거나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인정하면서, 그 근로자들보다 오래 전에 사망하여 그 피해가 더 중하며, 당시 석면 피해에 대한 의료기술 수준 및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권리를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망인들의 경우에만 형식적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그 보상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너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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