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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9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811,2심-대법원,2010두202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9. 4. 10. 조립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립라인에서 목재 사물함 조립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선행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 근로자인 소외1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이야기 하면서 사물함 조립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자 떠들지 말고 일을 하라고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때 소외1은 원고에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원고가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자 소외1은 화가 나 들고 있던 에어드릴을 던져 원고의 목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손상, 신경인성방광,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소외1은 작업속도 및 업무집중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원고의 가해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이 사건이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때려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나 이 사건 사고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가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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