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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0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부산 중구 남포동6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3. 12. 02:3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원인불명의 경련과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같은 달 17. 10:00경 소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의식을 잃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8. 4. 4.경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복합성 부분간질 지속 상태,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6.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7.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모기 등을 통한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상대적 높은 곳에 소재한 소외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선박운항, 선원관리 및 수출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재해 직전 몇달 동안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여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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