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9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448,2심-대법원,2010두2372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5. 1. 9. 업무상 재해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제2요추, 우측 치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5. 6. 21. 치료를 1차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1. 5. 척추기기제거술을 위해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8. 6. 23. 치료를 2차 종결하였다. 원고는 2차 치료를 종결한 후 2008. 6.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8. 장해상태가 1차 치료 종결 당시와 동일하고 1차 치료종결 당시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 2009. 5. 12.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앞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배뇨장애를 보였고, 후만 변형에 이르러 척수신경을 압박하였으며 양측 고관절 굴곡근의 근력약화를 보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2)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추 추간 유합술 흉추 제12번-요추 제2번 및 후방감압술, 후방요추 추간 유합술 흉추 제10번-요추 제3번의 수술을 받고 2차 치료를 종결하였다. 2차 치료 종결 후 10도의 분절간 운동을 보이는 불유합 및 내고정물의 해리를 보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2차 치료 종결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 상태는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제6급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가. 척주의 장해(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다. 판단(1) 먼저 원고 위 가.(1)주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배뇨장애를 보였고, 후만 변형에 이르러 척수신경을 압박하였으며 양측 고관절 굴곡근의 근력약화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2008년 1월 16일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소견과 이후 방사선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이외에 ①제1요추 방출성 골절 진구성, 제12흉추 및 제1요추간 외상성 후만 변형, ②제4요추 골절, 진구성, ③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④제1요추 척추고정기기 이탈 상태, ⑤ 좌측 고관절 상태 등이 관찰되나,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제4요추 골절소견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1995년) 이후 외상에 의한 골절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이전의 수술분절의 경계로 후만 변형이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회고의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차 치료종결 후 원고에게 장해급호를 제6급 제5호로 하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지급확확인원'에 원고의 장해급호가 제6급 제5호로 표기된 것은 피고의 전산처리상의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차 치료 종결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하였음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신의칙에 반한다)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2차 치료 종결 후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차 치료 종결 후의 장해상태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