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806,2심-대법원,2010두100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11. 소외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7. 12. 28. 14:00경 자택에서 감기, 오한, 두통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의료원을 거쳐 같은 날 19:00경 녹색병원에 입원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왕증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기 전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온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도난 사고로 스트레스와 경비실에서 휴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야간 근무 등을 하면서 겪은 과로로 인해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3. 6.경부터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3. 11. 소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아파트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은 주차관리, 주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방문자 및 택배관리, 출입자 관리, 새벽순찰(24시~3시 사이에 내부와 외부 담장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순찰) 등 이었다.(나) 위 아파트는 33평형인 101동 120세대, 38평형인 102동, 103동 192세대, 47 평형인 105동 9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2인 1조로 위 아파트 105동을 담당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다.(다) 원고는 오전 06:00부터 다음날 오전 06:0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을 쉬는 2인 1조의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도난사고가 3건 정도 발생하여 신경을 써서 순찰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즉 2007. 11. 27.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특별히 연장근로를 하거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아니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보다 업무가 과중하지도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49. 3. 19.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8세 정도였다)으로 1998. 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6. 8.경에는 어지럼증으로, 2007. 3.경에는 오한, 발열, 설사로, 2007. 6.경에는 어지럼증으로 각 치료를 받아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였다.(나) 그 이외에 원고는 2004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를를 관리하라는 소견을 받은 적도 있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차례 반복측정되고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뉘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사실조회 결과 포함)- 상기 환자는 2007. 12. 28. 발생한 급성 의식저하로 본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발병 직전의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007. 12. 29. 급성 의식 장애(혼수)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8. 9. 12.까지는 입원 치료, 그 이후로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뇌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심장질환, 고령 등이 있는데, 원고에게는 그 중 고혈압이 있었음.(나) 피고 자문의- 뇌 MRI 소견상 다발성 뇌경색증 소견과 특히 뇌교경색증 소견을 보이고 병력상 2007. 3.에도 뇌경색증 증상을 보였으며, 10년간 고혈압 약물을 복용해 온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뇌경색증 발생 전 업무분석상 특별한 과로 사실이 없는 상기인의 뇌경색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이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장)- 2007. 12. 28. 촬영한 뇌 컴퓨터 단층 영상에 의하면, 뇌경색은 잘 관찰되지 않으나 좌측 기저핵부와 시상부 주위에 다발성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음.-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여왔다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10년간 앓고 있었던 고혈압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밝혀진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고지혈증 및 심장질환 등이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없으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고혈압이 악화되면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이 잘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뇌경색은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에 의하여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지 않는 한 주로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 하지 정맥류로 2007. 5. 17.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나, 그 이외 특이 사항이 없고, 뇌혈관 촬영술 혹은 뇌 MRI 등의 촬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뇌경색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나이가 많음에도 평소 야간 근로를 격일제 형태로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는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도난사고가 3건 정도 발생하여 신경을 써서 순찰 등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다소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3년 이상을 경비 업무에 종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년 이상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경비 업무에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원의 업무성격상 원고는 업무 중간에 어느 정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다른 경비원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10년 전부터 대표적인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7. 3.경 에는 뇌경색 전조증상으로 보이는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60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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