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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90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4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7. 13. 송도 ○○○○○○○○○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007. 11. 30.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2007. 12. 14.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제3-4 요추는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이에 원고가 2008. 3. 14. 일부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25. 기각되었다.나.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제3-4-5 요추간 척추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여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2008. 1. 3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제 3-4-5 요추간 추간판에 대하여 후방고정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6. 2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2호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이에 이의하였으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모두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요추부 추간판탈출과 관련하여 어떤 치료나 검사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병이 아니고, 설령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도 장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결국 원고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8. 척추 등의 장해가. 척추의 장해(2)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3)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나. 추간판탈출증(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다. 의학적 소견(1) 최초요양신청㈎ 주치의(○○○병원)하지 방사통 및 운동장에 잔존으로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 중이나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① 피고 지사요추 MRI상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퇴행성 변화 있지만 사고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므로 승인하고, 요추 제3-4간은 추간판팽윤으로 불승인이 타당하다.② 피고○ 요추부 MRI상 제3-4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추부 MRI상 제3-4 요추간에 추간판팽윤 외 신경압박은 보이지 않고 디스크의 탈수 변성 및 골극 형성, 관절돌기의 비후 등 기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으며, 재해와 관련된 급성 디스크 탈출이 보이지 아니하여 개인의 만성적인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2) 척추기기고정술㈎ 주치의(○○○○부속병원)제4-5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시 광범위한 추간판제거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고정술이 필요하며, 인접부위인 제3-4 추간판의 심한 변화로 고정술로 인한 악화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3-4-5고정술 필요하다.㈏ 피고 자문의승인상병 부위인 제4-5요추간에 한하여 척추기기 고정술 승인함이 타당하다.(3) 장해등급㈎ 주치의(○○○○정형외과)원고는 2008. 1. 31. ○○○○병원에서 후방기기고정술 및 유합술 후 재활치료 시행하였는바, 방사선 검사상 제3-4-5 요추간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 상태로서 좌측 하지로의 간헐적인 방사통이 잔존한다.㈏ 피고 자문의요추부 MRI상 제3-4 요추간 이상소견이 없고 제4-5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팽윤 외 신경압박은 뚜렷하지 않다. 제3-4 요추간 척추불안정증 및 신경압박요소가 없으므로 후방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제3-4 요추간 기기고정술에 대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 6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1)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는 2009. 1. 12. 신경생리검사상 좌측 요추 3, 4, 5번 신경근병증 및 우측 요추 4, 5번 신경근병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수술 전 이와 연관된 임상증상과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다면 요추 3-4-5번의 감압술 및 유합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3-4 요추에 추간판 팽윤이 있고 추체의 퇴행성이 심한 편은 아니고 추간판 후미의 섬유륜 파열 소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퇴행성이 진행된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외상의 흔적이나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기질적 특이 요소는 없다.○ 동적 측면상 제3-4 요추간 굴곡과 신전촬영 각도 차이가 15도 이상 나지 않고 신전시 후방전이가 추체의 9%를 넘지 않는바, 불안정성이 없는 상태로 광범위한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고정술은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3)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로 판단하여 고정술이 필요하다면 제4-5 고정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는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심한 퇴행성이 있는 경우, 전방이나 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 하지 방사통보다 요통을 더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인바, 제3-4 요추간 불안정증은 없다.마. 판 단원고가 시술받은 제3-4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장해등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먼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추락으로 인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요추 추간판 관련하여 처방이나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자문의들이 일관되게 제3-4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골극 형성, 관절 돌기의 비후 등의 소견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퇴행성 변화의 징표들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제3-4 요추에 추간판 팽윤이 있고 추간판 후미의 섬유륜 파열 소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퇴행성이 진행된 것을 시사하며 외상의 흔적이나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특이 요소는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제3-4 요추간 불안정증이 없어서 제3-4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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