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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는 1988년 입사 이래 조립라인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동일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온 관계로 목 부위에 많은 부담을 받아 그로 인하여 제6-7경추간 가관절이 발생하는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2008. 6. 1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위와 같은 질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니고, 오히려 위 질병은 퇴행성 변화 또는 요양 불승인된 제5-6경추 증후군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6. 25.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조립라인에서는 기계가 생산하는 작업량에 맞추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일한 관절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어 원고에게 발생한 위 질병은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원고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결과 경추부나 견갑부에 발생된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1988. 8.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3. 1.경부터 계속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라인에서 근무하였는데, 업무 방법은 서 있는 상태에서 0.75~1.7kg의 부품(코어)을 대차에서 들어 클림프(CRIMP)라는 기계에 옮겨 걸은 뒤 가스켓을 삽입한 후 안쪽과 바깥쪽 탱크를 체결하는 업무와 컨베어를 타고 오는 코어를 꺼내어 지그에 안착시킨 다음 탭과 팬쉬라우드를 체결하고 스티커를 부탁한 다음 대차에 적재하는 것이고, 이 업무를 두 명이 순환하면서 작업을 하였다.(나) 1일 1회 금형을 교체하는데 1회 교체시 5~8kg의 금형을 5개 교체하며, 규격이 큰 금형인 경우는 10~15kg 정도 되었다.(다) 주간과 야간 2교대로 근무하는데, 주간 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 근무는 오후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고,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기도 한다.(라) 원고는 2007. 10. 1.경부터 컨베어 설비 없이 부품을 클림프에 건 다음 가스켓을 삽입한 후 양 손으로 부품을 들어 내는 LZ라는 부품조립 작업을 하였는데, 조립품을 들던 중 왼쪽 어깨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자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경추부염좌로만 요양승인을 받았다.(마) 그리고 원고는 2007. 10. 4. 23:00경에도 위 LZ라는 작업을 하던 중 양 손으로 부품을 들어 이적 작업을 하다가 허리, 목, 어깨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부품을 놓치면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바) 한편 원고는 2007. 12.경 ○○○○○○병원에서 제5-6 경추간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2)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설명(가) ○○○○○○○○○○○○○○○○○○병원 의사 소외1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이후인 2008. 2. 19.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제6-7 경추부 우측에 가관절 형성 소견을 보여, 같은 해 3. 31. 위 병원에서 가관절 제거술을 받았다.(나) ○○○○병원 의사 소외2○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MRI 사진상 원고의 병명은 우측 제6-7 경추간 가관절이라기보다는 우측 제6-7 경추 신경관 협착증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골극에 의한 신경관 협착이며,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립품의 반복된 들어올림과 작업은 일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퇴행성 질환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종의 노화성 과정이므로 이런 경우 작업방식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5-6 경추간 인공디스크 수술은 분절간 운동성이 있어 인접 분절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더라도 인접 경추부에 가관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약 10~30%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원고의 경우는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관절이 발생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더라도 수술 부위의 불충분한 감압 또는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하여 신경관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작업 형태보다는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 의사 소외3○ 가관절이라 함은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유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한 후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더라도 가관절이 발생하기 보다는 인접 척추체에 유합술로 인한 척추분절의 감소에 따른 '인접 분절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수술 후 바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많은 경우 발생하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원고의 작업방식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신경관 협착증으로 발전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재활의학과 의원 의사 소외4○ 2007. 10. 4. 초진 내원 당시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 방사통 호소하며 이 학적 검사에서 경추부 신경병증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2007. 10. 11. 시행한 MRI에 의하면 제3경추에서 제7경추에 걸쳐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우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자세나 작업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원고의 목에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의학적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이후에 이루어진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질병 내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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