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2009구단91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99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199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 보철지원 및 장해보상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1993. 8. 10. 업무상 재해로 '우측 상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요골 척골 개방성 간부골절, 우측 장모지 굴근 파열, 우측 견관절 골절'의 상병 및 치아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아 보철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1994. 5. 27.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6,594,700원(≒ 평균임금 29,975원 92전 × 220일)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5. 26.경 '우측 상완골 및 요골 척골에 삼입된 금 속편의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2009. 1. 6. '치아파절(상악좌측중절치, 측 절치, 견치)'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았으며(당초 요양상병 중 누락된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의 취지로 보인다), 같은 달 8. '치수염(상악우측중절치, 상악제1소구치)'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8년 10월경 피고에게 (1) '종전 치아 치료에 사용된 보철의 수명이 다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회째 보철치료를 구하고, (2)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치아손상에 관한 장해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장해를 반영하여 산정한 장해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였다.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3. 5.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이 2000. 8. 19. 개정시행되면서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개정된 고시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자부터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원고의 경우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4. 5. 12. 요양을 종결하였으므로, 보철은 1회에 한하여 지급가능함을 이유로, 제2회 보철치료를 구하는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보철치료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다치는 동시에 9개의 치아가 골절 되는 상해를 입고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내려질 당시 이러한 치아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내려졌는바,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미지급된 장해급여의 지 급을 구하고, 또한 치아손상으로 인한 제1회 보철의 수명이 다하여 제2회 보철이 필요 하므로, 제2회 보철치료(상악 우측 중절치에서 상하 좌측 제1소구치까지 5개 보철, 하 악 우측 제2소구치에서 하악 좌측 견지까지 8개 보철, 갑제8호증)를 위한 요양승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09. 4. 20.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4. 이 사건 보철치료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의 변경(1)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될 당시에 시행되던 1999. 8. 4.자 노동부 고시 제 1999-22호(이하 '종전 고시'라 한다)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는 치과보철의 지급 횟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2) 그런데 2000. 8. 19.자 노동부 고시 제2000-34호(이하 '개정된 고시'라 한다)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은 [별표]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제6호 로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된 고시 시행 당시 요양 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의 법규성 여부에 관한 판단(1)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및 정부 출연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 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하에서는 사업주의 부담능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수준, 사회 일반의 의료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을 미리 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이하 '요양급여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고시로 요양 급여산정기준이 정하여지게 되었으며, 그 별표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제6호에서 보철치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그렇다면 요양급여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구체적 사항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종전 고시에서 치과보철 횟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개정된 고시에서 2회로 규정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점, 보철 외의 다른 보조기에 관하여도 종전 고시보다 개정된 고시에서 그 지급범위와 횟수를 확대하고 있는 점,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된 고시에서 그 지급횟수를 2회로 늘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시행 이전에 치료 종결한 환자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법적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고시에서는 치과보철의 시술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고, 개정된 고시는 그 시행 이전에 치료종결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요양급여산정기준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전 고시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치과보철의 지급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와 같이 보철의 횟수를 2회로 늘린 개정된 고시가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회 보철치료를 위한 요양승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5.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 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원고가 치아손상 등에 관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1994. 5. 27.경부터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2008년 10월경까지 사이에 3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기간계산상 명백하고, 달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원고의 치아손상에 따른 장해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대상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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