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1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 ○○정공에 입사하여 생산직(금형공)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 으로서 2008. 3. 21. 02:00경 집에서 수면 도중 갑자기 마비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좌측중뇌동맥 동맥류파열로 인한 거미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자택에서 취침 중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발병 이전 육체적 · 정신적 과로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뇌혈관의 기능에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평소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과 2004. 11.경부터 뇌경색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정공에서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무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2007. 12.경 265시간, 2008. 1.경 264.5시간, 2008. 1.경 203.5시간을 근무하였고, 2008. 3.경에도 계속된 과로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결근한 2008. 3. 7.이전까지 초과근무를 계속해 오는 등 과로로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정공에서 금형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일을 해왔는데,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토요일은 15:00경까지)였고, 휴식시간은 오전 10분, 점심시간 50분, 오후 10분이 주어지며,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무하였다.(나) ○○정공의 근로자는 22명인데, 3개조로 나누어 일을 하였고,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9명 있었다.(다) 2007년 12.경 원고의 기본근로시간은 172시간, 연장근무시간은 93시간이었고, 2008. 1.경 기본근로시간은 190시간, 연장근무시간은 74.5시간이었으며, 2008. 2.경 기본근로시간은 143.5시간, 연장근무시간은 60시간이었는데, 현준정공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도 원고와 비슷하였으며, 원고의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편은 아니었다.(라) 원고는 2008. 3.경 어깨와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6일(7일, 11일, 13일 내지 15일, 17일) 동안 결근하였고, 4일은 휴무하는 등 10일만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는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4. 11.경부터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위 병원에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및 항혈전제제 등을 처방받아왔으며, 2007. 12. 3.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9/89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판정을 받았고, 2008. 3. 7.경부터 ○○○○의원에서 목뒤쪽 부위와 후두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투약, 주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8. 3. 15.경 혈압이 149/83mmHg로 높게 측정되어 고혈압약을 추가로 처방받고 불면증을 호소하여 수면유도제도 처방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병원-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는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뇌혈관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2008. 9. 19.자 소견서).-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성 및 뇌동맥류 등의 혈관기형이 원인으로 동맥류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원고의 업무로 인한 몸상태와 지병으로 인한 상태 어느 것이 직접적인 뇌출혈의 원인인지는 의학적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사실조회회신).2) ○○○○의원- 원고가 2008. 3.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진료받을 때 과중한 회사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고 불면증을 호소하였다. 혈압상승과 통증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2008. 4. 18.자 소견서).-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발성 뇌내출혈이나 동맥류 파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사실조회회신).(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본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업무시간 외에 자택에서 발병한 것이며, 발병전 2주일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4. 11.경 뇌경색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등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뇌동맥류는 병인상 분지되는 뇌혈관 부위에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 등이 없어 발견하기 힘든 질환이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뇌출혈,뇌실 출혈 및 뇌실내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원고에게서 10mm 정도의 뇌동맥류가 관찰되며,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는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008. 3. 13.경 두통 및 불면증으로 내원한 것은 전조증상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다.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원, ○○정공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7. 12.경부터 2008. 2.경까지의 근무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다른 근로자들도 그 정도의 근무시간 동안 일해 온 것으로 보아 원고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08. 3.경에는 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그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양,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뇌동맥류의 생성 자체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다만 기존 뇌동맥류가 업무상의 요인과 관련되어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시간이 아닌 수면 중 뇌동맥류가 파열된 이 사건에서 뇌동맥류의 파열이 업무상의 사유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③ 원고가 수년 전에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도 혈압이 상승하였으며, 이미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던 뇌동맥류,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진행과정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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