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91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강판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9. 4. 16.경 포항 강판 춘계 리그 축구대회 참가를 위하여 연습을 하던 중 동료 선수의 태클로 무릎을 바닥에 부딪 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 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등을 받았다.나. 원고는 치료종결 후 2008. 8.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6. 1. 원고의 장해상태를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전방불안정성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 슬관절에 상당한 전방불안 정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1 (○○병원, 사실조회 결과 포함)- 원고는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수술 후 상태)로 인해 전방 불안정(15mm)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은 사람'(지급율 20%)에 해당.- 2006. 1. 9. 좌측 슬관절 stress 부하 방사선 검사를 통해 원고의 좌측 무릎의 관절 동요 정도를 15mm 전방전위라고 진단하였음. 대퇴 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을 하였을 경우 위 진단 후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좌측 무릎 관절의 일부 불안정성이 호전 될 수는 있으나 변화가 없다면 재수술의 가능성도 있음. 의사가 힘을 주어서 환자의 무릎 관절의 동요정도를 측정하는 이학적 검사 방법보다 KT-2000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무릎 관절의 동요정도를 검사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음.(2) 주치의 2 (○○○대학교병원, 사실조회 결과 포함)- 원고는 본원에서 1999. 5. 6. 연골판 제거술 등, 2000. 3. 3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 2008. 7. 9. 관절경수술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좌측 슬관절의 전방불안정성이 잔존함. 방사선 사진 상 내측은 14.8mm, 외측은 11.8mm의 불안정성이 나타남.- 2009. 2. 19.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양측 슬관절부 stress 부하 방사선 검사 및 KT-2000 검사(무릎 관절 동요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KT-2000 검사에서는 전방 불안정성 소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학적 검사 및 양측 슬관절부 stress 부하 방사선 검사와 타 병원 검진 결과에서 전방 불안정성이 심한 상태로 나타나서 2009. 2. 26.자 장해진단서에 양측 슬관절부 stress 부하 방사선 검사 결과인 내측 14.8mm, 외측 11.8mm의 심한 무릎 관절의 전방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기도 항상 필요하다고 표시하였음.(3) ○○○○병원- 2007. 3. 14. 이학적 검사로 진단할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의 관절동요 정도는 중등도 이었음. 원고는 1999. 5. 28. 타 병원에서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2000. 3. 31. 타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각각 시행 받은 사람으로서 2007. 3. 14. 내원 당시 이미 전방십자인대 이완으로 불안정성을 보였고, 외상성 관절염 소견도 보였음. 따라서 이미 진행된 관절염 혹은 전방십자인대 이완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자연경과로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의사가 힘을 주어서 환자의 무릎 관절의 동요정도를 측정하는 이학적 검사 방법과 KT-2000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무릎 관절의 동요정도를 검사하는 방법은 검사자와 피검사자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학적 검사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됨.(4) 피고 자문의- 좌측 슬관절에 약 3mm 정도의 불안정성이 관찰되는바, 과도한 노동 시에 보조 기구가 필요한 상태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5) 신체감정의 (○○대학교병원)- 원고는 1999. 5. 6. 산재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2000. 3. ○○○○병원에서 전 방십자인대재건술을, 2001.경 포항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이후 금속 제거술, 2008. 7.경 한강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활막절제술)을 각각 받았고, 현재 치료는 종결된 상태로 향후 치료 필요하지 않음.- 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좌측 슬관절의 통증을,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관절의 경도의 전방전위(KT-2000검사 결과 우측 7mm, 좌측 12mm)가 관찰됨. 즉 본원에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을 60도 정도 구부린 다음 전방동요를 관찰하는 전방전위검사와 슬관절 병변이 의심되는 부분의 하지 경골 앞 부분에 장치를 설치한 다음 적당한 힘으로 당기면서 전방전위 정도를 관찰하는 KT-2000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모두 경도의 전방전위가 관찰되었음. 그 이외에 슬관절부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 검사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본원에서 숙련된 검사자가 앞서 설시한 두 가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음.-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전방전위 정도는 2009. 2. 장해진단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KT-2000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전방전위 정도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원고의 경우 좌측 슬관절의 경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평지는 문제없으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슬관절이 불안정한 자세에서는 고정 장구가 필요하고, 따라서 통상의 노동의 경우에는 고정 장구가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 장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노동의 종류에 따라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지속적으로 계단이나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경우 고정 장구가 필요하나 항상 필요한 정도는 아님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고,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며,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다리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2) 그런데,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19. 실시한 이학적 검사, 양측 슬관절부 stress 부하 방사선 검사 및 타 병원 검진 결과에서 좌측 무릎에 내측 14.8mm, 외측 11.8mm의 심한 전방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리의 장해등급이 보조기가 항상 필요한 상태 즉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다른 원고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15mm)으로 인해 원고의 장해등급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좌측 슬관절에 약 3mm 정도의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이는 과도한 노동 시에 보조기구가 필요한 상태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경도의 전방전위(KT-2000검사 결과 우측 7mm, 좌측 12mm)가 관찰되어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가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 장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방전위 정도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③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학적 검사 혹은 스트레스 부하 방사선 검사보다는 기계장치로 관절의 전방전위 정도를 관찰하는 KT-2000 검사가, 그리고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 호 또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좌측 슬관절의 기능 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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